피앤피뉴스 -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 직종 불문 ‘순직군경’ 인정 길 열려

  • 맑음부여30.0℃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동해24.2℃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산청28.7℃
  • 흐림남해27.7℃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27.5℃
  • 맑음부안29.0℃
  • 흐림대관령17.8℃
  • 흐림순천28.9℃
  • 맑음보은27.5℃
  • 맑음영주27.5℃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서산31.5℃
  • 구름많음통영27.3℃
  • 흐림인제23.3℃
  • 맑음장흥28.9℃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목포30.0℃
  • 맑음청주31.4℃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동두천29.2℃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양평29.2℃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철원28.0℃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금산29.4℃
  • 맑음의성28.1℃
  • 맑음대구26.3℃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완도28.7℃
  • 맑음군산29.9℃
  • 맑음홍천27.2℃
  • 맑음문경27.0℃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제천26.2℃
  • 맑음파주29.0℃
  • 맑음해남28.8℃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고산28.7℃
  • 맑음북강릉24.9℃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청송군25.0℃
  • 맑음세종29.3℃
  • 맑음영천24.9℃
  • 구름많음임실27.6℃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인천32.1℃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울릉도23.3℃
  • 흐림여수27.6℃
  • 맑음구미30.3℃
  • 맑음정읍29.4℃
  • 흐림북춘천27.0℃
  • 맑음추풍령26.7℃
  • 맑음보령28.6℃
  • 맑음홍성29.3℃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원주29.4℃
  • 맑음천안30.1℃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고흥28.5℃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합천28.5℃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 직종 불문 ‘순직군경’ 인정 길 열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3:38:58
  • -
  • +
  • 인쇄
대간첩작전·전사 수준 위험직무 순직 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경찰·소방 외 공무원도 순직군경 예우 가능… 국립묘지 안장 절차 간소화
재해예방 책임 명문화… 건강안전책임관 지정·심리지원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무원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 체계도 법률로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범위를 직종에 관계없이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해당하는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이들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로는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지급되며,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는 등 예우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위험직무의 범위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함께 정비됐다.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게 되며, 공무원 개인에게도 재해 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기관이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