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 연무대구0.1℃
  • 구름많음동해7.5℃
  • 구름많음고산7.4℃
  • 구름많음남해1.8℃
  • 안개백령도4.6℃
  • 박무흑산도5.9℃
  • 연무청주2.0℃
  • 맑음순천-3.8℃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0℃
  • 흐림서청주-1.7℃
  • 박무북부산-1.0℃
  • 구름많음영월-3.1℃
  • 맑음강진군-1.1℃
  • 맑음함양군-4.0℃
  • 맑음고흥-2.2℃
  • 맑음거제3.0℃
  • 연무울산3.9℃
  • 맑음부산7.9℃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광양시3.8℃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울진8.2℃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합천-1.5℃
  • 맑음거창-4.0℃
  • 흐림세종1.0℃
  • 구름많음영천-2.3℃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영덕7.7℃
  • 맑음완도1.6℃
  • 맑음장흥-3.0℃
  • 구름많음봉화-4.7℃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의성-3.7℃
  • 구름많음제천-4.2℃
  • 맑음보성군-3.5℃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추풍령-2.3℃
  • 구름많음양평-0.3℃
  • 구름많음원주-1.5℃
  • 박무광주2.4℃
  • 박무인천6.0℃
  • 구름많음강릉9.9℃
  • 흐림의령군-3.7℃
  • 맑음김해시3.0℃
  • 구름많음산청-2.5℃
  • 안개홍성-0.3℃
  • 연무북강릉8.7℃
  • 흐림보은-2.5℃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춘천-0.5℃
  • 박무서울5.1℃
  • 흐림상주-0.2℃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정선군-3.9℃
  • 맑음제주6.9℃
  • 연무포항6.1℃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군산
  • 흐림구미-0.8℃
  • 흐림임실-2.9℃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태백0.2℃
  • 박무대전1.4℃
  • 흐림보령3.0℃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통영4.4℃
  • 구름많음속초9.5℃
  • 맑음창원3.1℃
  • 맑음북창원3.4℃
  • 맑음진도군-0.1℃
  • 맑음남원-2.3℃
  • 맑음성산8.9℃
  • 흐림서산1.0℃
  • 박무북춘천-1.1℃
  • 맑음해남-2.7℃
  • 박무여수4.1℃
  • 맑음양산시0.3℃
  • 구름많음이천-1.3℃
  • 박무목포2.6℃
  • 맑음울릉도7.9℃
  • 박무전주2.2℃
  • 연무안동-1.0℃
  • 맑음장수-4.9℃
  • 흐림밀양-2.6℃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경주시-2.0℃
  • 흐림금산-1.8℃
  • 흐림부여-1.1℃

법제처, 불합리한 규제·차별적 조항 손본다…국민 불편 해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3:38:42
  • -
  • +
  • 인쇄
근거 없는 서류 요구·장애·연령 차별 조항 대대적 개선
다자녀 가정 위한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조항을 집중 발굴·정비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대한 정비는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했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며 체계적인 사후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 사례, 장애·연령 차별 요소가 포함된 규정, 다자녀 가정 지원 미흡 사례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행정규칙으로 강제하는 사례나,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규정한 규칙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행정규칙을 삭제하거나, 필요 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비하 용어나 연령 차별 요소를 포함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특히, 이미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일부 행정규칙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된 취지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특정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주는 요소를 없애고, 나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립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도 새롭게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일부 국립시설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는 해당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는 이를 국립시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있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적법하고 합리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