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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서 더 이상 폭언·폭행은 없다”...CCTV부터 비상벨까지, 민원실에 무슨 일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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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대폭 향상…악성민원 대응 강화
공무원 보호 장비 90% 보급 완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행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지자체의 보호조치 이행도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크게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향상되었다. 보호조치는 CCTV 설치, 비상벨, 휴대용 기록 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9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정부와 현장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17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년 5월 발표)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비상벨 설치율을 크게 높여, 폭언·폭행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교육청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에 그쳤고,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악성 민원인의 민원실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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