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2.1℃
  • 맑음청주6.8℃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이천1.0℃
  • 맑음영덕9.4℃
  • 맑음영천4.9℃
  • 맑음창원10.5℃
  • 맑음홍성9.0℃
  • 맑음북창원10.7℃
  • 맑음수원5.5℃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완도10.5℃
  • 흐림인제2.1℃
  • 맑음서울6.7℃
  • 맑음남원7.8℃
  • 맑음영주1.1℃
  • 구름조금통영11.3℃
  • 맑음포항10.9℃
  • 흐림강화8.1℃
  • 맑음서산6.9℃
  • 맑음영월0.4℃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흑산도12.0℃
  • 흐림동해12.1℃
  • 맑음제주14.1℃
  • 맑음보성군8.3℃
  • 맑음순천6.2℃
  • 맑음밀양6.5℃
  • 맑음고산17.1℃
  • 맑음강진군9.2℃
  • 맑음세종6.0℃
  • 흐림정읍9.8℃
  • 맑음진도군10.2℃
  • 맑음원주1.7℃
  • 맑음태백6.9℃
  • 맑음임실5.6℃
  • 맑음금산4.6℃
  • 구름많음순창군6.9℃
  • 구름많음거제10.5℃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의성2.2℃
  • 맑음광양시11.4℃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합천5.0℃
  • 흐림양산시11.4℃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서청주1.7℃
  • 흐림동두천4.3℃
  • 맑음영광군11.1℃
  • 흐림북부산10.9℃
  • 흐림광주12.6℃
  • 맑음대전6.4℃
  • 맑음산청3.3℃
  • 맑음여수12.0℃
  • 맑음천안4.0℃
  • 맑음군산8.3℃
  • 맑음부여4.9℃
  • 맑음장수4.0℃
  • 맑음해남9.1℃
  • 맑음성산14.3℃
  • 맑음양평2.3℃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보은2.5℃
  • 맑음제천-0.2℃
  • 맑음진주5.6℃
  • 흐림춘천-0.2℃
  • 맑음거창4.4℃
  • 맑음구미3.3℃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함양군2.9℃
  • 맑음상주3.2℃
  • 흐림북춘천-1.0℃
  • 구름많음고흥7.4℃
  • 비부산14.6℃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울진9.5℃
  • 맑음의령군3.7℃
  • 맑음충주1.3℃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정선군1.8℃
  • 구름많음북강릉13.3℃
  • 흐림고창군10.1℃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0.2℃
  • 맑음추풍령2.7℃
  • 맑음대관령6.4℃
  • 맑음남해8.9℃
  • 맑음봉화0.5℃
  • 맑음경주시6.3℃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안동4.1℃
  • 맑음부안9.0℃
  • 흐림파주4.2℃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3:56:51
  • -
  • +
  • 인쇄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인사처는 이달 중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7일 중앙행정기관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31일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재산신고 설명회가 종료된다.

이와 함께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