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진주13.3℃
  • 흐림산청14.6℃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홍천10.9℃
  • 구름많음광주17.2℃
  • 맑음속초9.5℃
  • 맑음춘천10.8℃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전주14.5℃
  • 박무제주16.5℃
  • 구름많음추풍령8.2℃
  • 흐림밀양14.7℃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천안10.4℃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서산10.9℃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통영15.7℃
  • 흐림김해시15.5℃
  • 맑음봉화3.9℃
  • 연무홍성11.3℃
  • 흐림순천11.9℃
  • 맑음영덕7.1℃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동두천12.3℃
  • 흐림광양시16.6℃
  • 흐림해남12.1℃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목포14.1℃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창원15.9℃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영천9.9℃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의성7.0℃
  • 흐림정읍13.4℃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백령도12.8℃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함양군14.1℃
  • 흐림장흥12.2℃
  • 흐림수원11.5℃
  • 흐림합천15.2℃
  • 흐림고창군13.5℃
  • 흐림북부산15.8℃
  • 흐림영광군12.8℃
  • 흐림고흥13.6℃
  • 흐림북창원17.1℃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대전15.4℃
  • 흐림충주11.3℃
  • 흐림제천7.0℃
  • 맑음태백5.0℃
  • 맑음북강릉10.4℃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청송군6.0℃
  • 흐림장수12.1℃
  • 맑음울릉도11.3℃
  • 맑음철원9.9℃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군산10.5℃
  • 흐림청주16.1℃
  • 흐림거창13.2℃
  • 흐림강진군13.1℃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임실13.1℃
  • 흐림부산15.6℃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세종14.2℃
  • 흐림순창군14.2℃
  • 흐림경주시12.9℃
  • 맑음울진7.7℃
  • 흐림고창13.8℃
  • 흐림부안13.0℃
  • 구름많음서청주10.4℃
  • 구름많음거제14.6℃
  • 비서귀포16.8℃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보성군12.5℃
  • 흐림울산12.4℃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대구13.2℃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3:56:51
  • -
  • +
  • 인쇄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인사처는 이달 중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7일 중앙행정기관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31일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재산신고 설명회가 종료된다.

이와 함께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