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0일 미만 휴업 신고?...이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세요

  • 맑음대구21.7℃
  • 맑음영광군22.2℃
  • 맑음전주24.4℃
  • 맑음김해시23.3℃
  • 맑음양평23.6℃
  • 맑음인천25.8℃
  • 맑음춘천21.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거제23.1℃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흑산도24.2℃
  • 맑음보령24.4℃
  • 맑음광양시23.3℃
  • 맑음장수18.2℃
  • 맑음울산22.6℃
  • 맑음동해22.4℃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구미21.8℃
  • 맑음백령도24.0℃
  • 맑음홍천21.0℃
  • 맑음고창21.5℃
  • 맑음군산24.7℃
  • 맑음고흥22.6℃
  • 맑음보성군21.8℃
  • 맑음고창군22.1℃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이천21.2℃
  • 맑음진주21.5℃
  • 맑음의령군21.9℃
  • 맑음서산24.7℃
  • 맑음부여24.7℃
  • 맑음북강릉20.5℃
  • 맑음영덕20.1℃
  • 맑음문경18.7℃
  • 맑음충주22.3℃
  • 맑음의성18.6℃
  • 맑음광주25.2℃
  • 맑음파주22.5℃
  • 맑음북춘천21.9℃
  • 맑음합천19.7℃
  • 맑음부안23.8℃
  • 맑음여수24.3℃
  • 맑음원주21.8℃
  • 맑음제천16.8℃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장흥21.3℃
  • 흐림태백17.8℃
  • 맑음홍성23.7℃
  • 맑음강화23.4℃
  • 맑음보은19.9℃
  • 맑음상주20.3℃
  • 맑음인제19.0℃
  • 맑음통영23.2℃
  • 맑음정선군18.5℃
  • 맑음서울24.4℃
  • 맑음울진23.4℃
  • 맑음북부산23.6℃
  • 맑음청송군16.2℃
  • 맑음창원23.6℃
  • 맑음추풍령17.6℃
  • 맑음고산25.3℃
  • 맑음밀양23.5℃
  • 맑음금산23.0℃
  • 맑음해남21.8℃
  • 맑음서청주23.5℃
  • 맑음수원24.5℃
  • 맑음봉화16.7℃
  • 흐림대관령16.7℃
  • 맑음영주18.1℃
  • 맑음포항23.7℃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청주25.1℃
  • 맑음양산시23.8℃
  • 맑음거창18.3℃
  • 맑음천안23.7℃
  • 맑음목포25.0℃
  • 맑음정읍22.4℃
  • 맑음남해23.4℃
  • 맑음강진군22.1℃
  • 맑음세종23.6℃
  • 맑음영월18.6℃
  • 맑음동두천22.9℃
  • 맑음진도군21.3℃
  • 맑음완도23.0℃
  • 맑음속초20.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철원20.6℃
  • 맑음안동20.3℃
  • 맑음순천18.4℃
  • 맑음부산23.5℃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대전23.6℃
  • 맑음산청19.8℃

30일 미만 휴업 신고?...이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세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4:01:02
  • -
  • +
  • 인쇄
법제처, 소상공인 위한 휴업신고 규제 완화 법안 추진
과태료 감경·제재 유예 등 다각적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30일 미만의 휴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매번 행정청에 신고해야 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물론, 심한 경우 영업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특히, 잠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탄력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부터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자들이 신고 절차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존에 30일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말소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제는 30일 이상 휴업해야 신고 대상이 된다. 산림기술용역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잠깐의 휴업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수수료 및 교육비 경감 근거 마련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휴업신고 규제 완화는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영업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적 불황 속에서 잠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