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미리 예약한다…2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태백3.9℃
  • 맑음강진군2.8℃
  • 맑음진주2.2℃
  • 맑음춘천1.0℃
  • 맑음통영7.6℃
  • 맑음부산8.3℃
  • 맑음강릉9.5℃
  • 맑음장흥2.7℃
  • 맑음임실0.7℃
  • 맑음함양군0.2℃
  • 맑음영덕6.9℃
  • 맑음창원6.3℃
  • 구름많음원주1.5℃
  • 박무북춘천0.1℃
  • 흐림철원3.8℃
  • 맑음상주1.9℃
  • 맑음영주1.3℃
  • 박무홍성5.3℃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영월-0.9℃
  • 맑음추풍령1.8℃
  • 맑음서산5.7℃
  • 맑음세종2.6℃
  • 연무북강릉9.5℃
  • 맑음제천-0.1℃
  • 연무포항7.9℃
  • 흐림양평1.9℃
  • 맑음여수5.7℃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의령군0.8℃
  • 흐림동두천4.3℃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인제3.2℃
  • 박무대전2.9℃
  • 맑음보성군4.9℃
  • 맑음청송군2.2℃
  • 맑음밀양2.3℃
  • 안개백령도3.9℃
  • 맑음고창5.4℃
  • 맑음거제6.1℃
  • 맑음광양시6.3℃
  • 맑음동해10.4℃
  • 맑음봉화3.6℃
  • 맑음완도6.2℃
  • 맑음안동1.8℃
  • 맑음거창0.7℃
  • 맑음흑산도9.3℃
  • 맑음경주시7.8℃
  • 흐림이천1.6℃
  • 맑음금산-0.2℃
  • 맑음고흥7.6℃
  • 맑음해남6.2℃
  • 맑음순창군0.4℃
  • 연무울산8.0℃
  • 맑음구미2.2℃
  • 맑음산청0.9℃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0.3℃
  • 맑음고창군5.8℃
  • 맑음합천1.7℃
  • 맑음영천5.3℃
  • 박무수원4.1℃
  • 맑음전주5.2℃
  • 맑음영광군5.0℃
  • 박무서울5.4℃
  • 연무청주3.5℃
  • 맑음북창원5.7℃
  • 박무인천4.7℃
  • 맑음제주11.5℃
  • 맑음장수0.1℃
  • 흐림파주4.3℃
  • 맑음울릉도8.3℃
  • 맑음군산3.5℃
  • 연무대구3.6℃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령7.4℃
  • 흐림강화4.0℃
  • 박무목포4.8℃
  • 맑음진도군5.5℃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북부산6.2℃
  • 맑음문경3.6℃
  • 맑음남해4.7℃
  • 맑음충주2.1℃
  • 맑음부안5.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천2.9℃
  • 맑음속초9.8℃
  • 맑음대관령1.1℃
  • 맑음울진9.4℃
  • 맑음의성0.0℃
  • 연무광주4.1℃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고산10.8℃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로 미리 예약한다…2월부터 전국 법원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4:02:01
  • -
  • +
  • 인쇄
법원행정처, 재방문 불편 해소 위해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시행
지원·시군법원까지 적용…이메일 제출 후 방문일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을 직접 찾아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활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록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은 물론 지원과 시·군법원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원인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해당 법원의 공용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법원은 기록 준비 상황을 검토한 뒤 방문 가능 일시를 안내한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대형 법원에서만 운영되던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간 민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방문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팩스 사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메일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했으며, 여건이 되는 법원은 팩스 신청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판기록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열람과 복사는 여전히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인 자격 확인과 복사 범위 지정 등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