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 흐림수원6.8℃
  • 맑음고창11.2℃
  • 맑음영월-1.2℃
  • 맑음포항8.1℃
  • 구름많음진도군8.9℃
  • 흐림서청주2.5℃
  • 맑음강진군4.6℃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대전4.7℃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남원5.2℃
  • 맑음청송군-2.5℃
  • 맑음통영8.9℃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이천2.1℃
  • 흐림철원3.4℃
  • 구름많음정선군0.2℃
  • 흐림천안3.8℃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부산12.6℃
  • 맑음진주2.1℃
  • 박무안동-0.5℃
  • 구름많음성산13.7℃
  • 흐림춘천2.0℃
  • 맑음함양군0.7℃
  • 연무청주5.4℃
  • 흐림제천0.5℃
  • 맑음동해8.5℃
  • 구름조금북강릉13.3℃
  • 맑음보성군6.3℃
  • 흐림동두천6.9℃
  • 맑음구미-0.1℃
  • 박무대구3.1℃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상주-0.9℃
  • 맑음여수10.1℃
  • 맑음대관령7.1℃
  • 흐림원주2.6℃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부여4.3℃
  • 맑음경주시3.1℃
  • 맑음정읍11.7℃
  • 맑음거창0.0℃
  • 구름많음완도7.9℃
  • 맑음추풍령0.0℃
  • 흐림순창군4.9℃
  • 구름많음거제8.2℃
  • 맑음영덕7.3℃
  • 흐림군산5.7℃
  • 박무울산8.8℃
  • 흐림홍천1.3℃
  • 구름많음강화8.3℃
  • 맑음순천2.9℃
  • 비서울7.9℃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보령14.0℃
  • 흐림임실3.7℃
  • 맑음의령군0.0℃
  • 구름많음영광군10.4℃
  • 맑음영주-0.7℃
  • 구름조금인천10.8℃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보은-0.9℃
  • 흐림양평2.8℃
  • 맑음산청1.0℃
  • 박무북부산5.6℃
  • 흐림충주1.5℃
  • 맑음태백7.5℃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고흥3.9℃
  • 맑음북창원7.9℃
  • 맑음부안9.1℃
  • 맑음합천1.5℃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남해6.5℃
  • 비북춘천1.5℃
  • 맑음울릉도12.9℃
  • 박무백령도10.7℃
  • 구름많음해남4.8℃
  • 맑음밀양3.4℃
  • 맑음영천0.9℃
  • 맑음고창군11.5℃
  • 흐림세종4.6℃
  • 구름많음파주5.0℃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조금홍성10.6℃
  • 맑음의성-1.8℃
  • 맑음금산1.3℃
  • 맑음광양시9.0℃
  • 맑음울진8.3℃
  • 맑음장흥3.5℃
  • 맑음문경-0.3℃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인제5.4℃
  • 맑음광주8.8℃
  • 맑음봉화-2.1℃

법제처,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 개최...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4:06:42
  • -
  • +
  • 인쇄
건축물관리법·건축법 개정 방향 공유…국민 불편 해소·안전 강화 모색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19일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제처는 지난해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범위에서 제외하고, ② 해체계획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