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 맑음울릉도19.8℃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동두천16.1℃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합천18.8℃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구미17.2℃
  • 맑음보은15.0℃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강릉19.2℃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홍성17.1℃
  • 흐림광주20.0℃
  • 맑음백령도19.0℃
  • 비목포19.6℃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거창17.5℃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장수16.1℃
  • 흐림울산18.5℃
  • 맑음상주16.3℃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천안15.9℃
  • 맑음보령18.4℃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남원19.0℃
  • 구름많음의성16.0℃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충주15.4℃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정선군15.7℃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많음경주시17.4℃
  • 맑음태백13.1℃
  • 구름많음홍천15.6℃
  • 흐림밀양19.7℃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고창군19.2℃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추풍령14.8℃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영월14.8℃
  • 맑음문경15.7℃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장흥19.7℃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의령군18.4℃
  • 맑음세종17.2℃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파주15.1℃
  • 맑음제천13.3℃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북창원20.4℃
  • 흐림부산20.4℃
  • 흐림해남20.6℃
  • 흐림양평17.2℃
  • 흐림서귀포23.7℃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수원18.1℃
  • 흐림여수20.5℃
  • 흐림광양시20.2℃
  • 맑음철원14.8℃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진주18.1℃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4:16:02
  • -
  • +
  • 인쇄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항목 추가
양성 판정 땐 재신체검사…전문의 판단 거쳐 합격 여부 결정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편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모든 신규 임용자의 필수 검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법원행정처는 6월 16일 이후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신규 임용되는 모든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포함되며,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모두 6종의 마약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일반 신체검사와 함께 합격 판정을 받는다.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즉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진기관이 '판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후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치료면책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직자의 신뢰성과 공직 적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 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 절차에도 관련 검사가 포함됐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일반 신체검사가 1년인 반면 마약류 검사는 4개월이다.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만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시행 이후이더라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 마약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들에게 검진기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