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원주29.4℃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29.9℃
  • 흐림영광군27.2℃
  • 맑음천안30.1℃
  • 맑음이천28.9℃
  • 맑음상주28.7℃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전주31.7℃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창원28.5℃
  • 흐림남해27.7℃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남원29.2℃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9.1℃
  • 맑음영천24.9℃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고흥28.5℃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장흥28.9℃
  • 맑음홍성29.3℃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울산25.2℃
  • 맑음동두천29.2℃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울릉도23.3℃
  • 맑음목포30.0℃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고산28.7℃
  • 맑음동해24.2℃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완도28.7℃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문경27.0℃
  • 맑음제천26.2℃
  • 맑음파주29.0℃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광주29.1℃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부여30.0℃
  • 맑음봉화24.2℃
  • 맑음강화29.5℃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금산29.4℃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산청28.7℃
  • 흐림인제23.3℃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북강릉24.9℃
  • 맑음안동27.0℃
  • 맑음대구26.3℃
  • 맑음서청주30.5℃
  • 맑음보령28.6℃
  • 맑음인천32.1℃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보은27.5℃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김해시27.7℃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청주31.4℃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양평29.2℃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의성28.1℃
  • 흐림순천28.9℃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합천28.5℃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4:16:02
  • -
  • +
  • 인쇄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항목 추가
양성 판정 땐 재신체검사…전문의 판단 거쳐 합격 여부 결정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편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모든 신규 임용자의 필수 검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법원행정처는 6월 16일 이후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신규 임용되는 모든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포함되며,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모두 6종의 마약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일반 신체검사와 함께 합격 판정을 받는다.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즉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진기관이 '판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후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치료면책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직자의 신뢰성과 공직 적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 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 절차에도 관련 검사가 포함됐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일반 신체검사가 1년인 반면 마약류 검사는 4개월이다.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만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시행 이후이더라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 마약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들에게 검진기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