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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은 즉시 면허취소”…2026년 도로교통법 전면 개편, 처벌·편의 모두 바꾼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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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졸피뎀도 음주처럼 처벌, ‘측정 불응죄’ 신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방지장치 달아야 다시 운전 가능
면허 갱신 기한 ‘연말 일괄’ 폐지,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도로 위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운전면허 갱신과 도로 연수 제도는 국민 편의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은 높이고 일상 속 불편은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운전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에 취해 고위험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는 의무적으로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재량적으로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을 바꿨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2026년 10월부터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 취득·갱신 제도 역시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연말마다 몰렸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갱신 기한이 일괄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바뀐다.

운전학원 도로 연수 제도도 교육생 중심으로 개편된다.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해지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음주 운전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면허 갱신과 교육 제도 등 일상 속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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