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석 없이도 취소 가능’…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 맑음성산12.2℃
  • 맑음산청0.9℃
  • 맑음김해시6.5℃
  • 맑음울진9.4℃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고흥7.6℃
  • 맑음추풍령1.8℃
  • 안개백령도3.9℃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상주1.9℃
  • 박무서울5.4℃
  • 박무홍성5.3℃
  • 맑음진주2.2℃
  • 연무북강릉9.5℃
  • 맑음흑산도9.3℃
  • 맑음강릉9.5℃
  • 흐림이천1.6℃
  • 흐림철원3.8℃
  • 맑음고창5.4℃
  • 연무포항7.9℃
  • 박무수원4.1℃
  • 맑음창원6.3℃
  • 맑음고창군5.8℃
  • 박무인천4.7℃
  • 맑음북부산6.2℃
  • 맑음영덕6.9℃
  • 맑음경주시7.8℃
  • 맑음의성0.0℃
  • 맑음보성군4.9℃
  • 맑음구미2.2℃
  • 맑음부산8.3℃
  • 맑음합천1.7℃
  • 맑음춘천1.0℃
  • 흐림강화4.0℃
  • 맑음영주1.3℃
  • 맑음대관령1.1℃
  • 맑음남원0.3℃
  • 맑음함양군0.2℃
  • 맑음거제6.1℃
  • 연무대구3.6℃
  • 맑음영천5.3℃
  • 맑음완도6.2℃
  • 맑음순천2.9℃
  • 연무광주4.1℃
  • 맑음의령군0.8℃
  • 맑음보령7.4℃
  • 맑음동해10.4℃
  • 맑음해남6.2℃
  • 박무북춘천0.1℃
  • 맑음충주2.1℃
  • 맑음안동1.8℃
  • 맑음청송군2.2℃
  • 맑음세종2.6℃
  • 맑음통영7.6℃
  • 맑음서귀포11.3℃
  • 맑음거창0.7℃
  • 맑음서산5.7℃
  • 연무울산8.0℃
  • 맑음전주5.2℃
  • 맑음장흥2.7℃
  • 구름많음인제3.2℃
  • 흐림파주4.3℃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보은0.8℃
  • 맑음제주11.5℃
  • 맑음속초9.8℃
  • 흐림동두천4.3℃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금산-0.2℃
  • 맑음군산3.5℃
  • 박무목포4.8℃
  • 맑음양산시5.7℃
  • 흐림양평1.9℃
  • 연무청주3.5℃
  • 맑음장수0.1℃
  • 맑음순창군0.4℃
  • 맑음영광군5.0℃
  • 맑음정읍6.3℃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남해4.7℃
  • 맑음영월-0.9℃
  • 박무대전2.9℃
  • 맑음밀양2.3℃
  • 맑음광양시6.3℃
  • 맑음고산10.8℃
  • 맑음임실0.7℃
  • 맑음진도군5.5℃
  • 맑음부안5.8℃
  • 맑음봉화3.6℃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제천-0.1℃
  • 맑음문경3.6℃
  • 맑음강진군2.8℃
  • 맑음울릉도8.3℃
  • 맑음북창원5.7℃

‘출석 없이도 취소 가능’…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8:35
  • -
  • +
  • 인쇄
절차상 하자 명백하면 서면 심리로 무효·취소 결정… 결정서 정정 근거도 신설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다투는 소청심사 절차가 보다 간단해진다.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징계관할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사건이라도 반드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를 거친 뒤에만 무효·취소 결정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서면만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청심사 결정서의 오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그동안 형식적 오류가 있어도 별도 절차가 미비해 정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제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 운영을 위해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