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법제처, 영업 취소 기준 완화

  • 맑음정읍9.8℃
  • 흐림울진9.3℃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북창원8.9℃
  • 연무전주10.0℃
  • 구름많음진도군7.9℃
  • 흐림완도6.0℃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충주1.9℃
  • 박무여수8.0℃
  • 비제주10.5℃
  • 연무울산9.0℃
  • 박무수원6.1℃
  • 연무대구4.5℃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봉화0.8℃
  • 맑음장수2.6℃
  • 구름많음천안2.5℃
  • 연무안동1.1℃
  • 연무북강릉10.5℃
  • 안개백령도4.3℃
  • 구름많음창원9.3℃
  • 구름많음진주3.6℃
  • 흐림서귀포11.8℃
  • 흐림태백5.0℃
  • 구름많음양평1.5℃
  • 구름많음밀양4.3℃
  • 구름많음영주2.7℃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구미4.7℃
  • 박무인천7.3℃
  • 맑음임실5.3℃
  • 구름많음강화6.4℃
  • 흐림인제1.8℃
  • 맑음순창군2.3℃
  • 맑음부산11.9℃
  • 구름많음남해5.4℃
  • 흐림성산11.5℃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해남6.6℃
  • 구름많음상주2.9℃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파주5.0℃
  • 흐림군산
  • 맑음고창9.5℃
  • 구름많음서산6.3℃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많음보성군5.9℃
  • 구름많음홍성4.7℃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산청0.9℃
  • 구름많음강릉10.7℃
  • 흐림영천2.6℃
  • 맑음통영9.5℃
  • 박무흑산도8.0℃
  • 맑음거제8.8℃
  • 구름많음대관령2.4℃
  • 구름많음보령9.1℃
  • 구름많음추풍령3.4℃
  • 흐림철원3.6℃
  • 맑음홍천1.5℃
  • 흐림고산11.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세종2.8℃
  • 맑음영광군8.4℃
  • 박무광주6.5℃
  • 맑음부안9.1℃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북부산8.8℃
  • 맑음김해시8.2℃
  • 맑음이천2.2℃
  • 박무울릉도8.6℃
  • 흐림청송군0.5℃
  • 구름많음거창2.3℃
  • 흐림의성0.9℃
  • 구름많음부여1.0℃
  • 흐림동두천4.9℃
  • 구름많음순천4.3℃
  • 박무북춘천1.4℃
  • 연무포항9.3℃
  • 맑음남원1.2℃
  • 박무대전4.0℃
  • 구름많음장흥6.2℃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금산1.5℃
  • 박무목포7.9℃
  • 흐림문경3.2℃
  • 연무청주4.5℃
  • 흐림영월0.3℃
  • 박무서울6.4℃
  • 구름많음서청주2.1℃
  • 흐림영덕10.0℃
  • 맑음고흥8.8℃
  • 흐림동해10.3℃
  • 구름많음의령군2.9℃
  • 흐림제천0.6℃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법제처, 영업 취소 기준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8 14:32:28
  • -
  • +
  • 인쇄
전염병 확산, 대형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고려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 최대 70%까지 확대, 소상공인 제재처분 유예기간 180일로 연장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영업자가 의무적인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영업 허가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대형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물류창고 침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1개월만 업무를 중단해도 영업이 취소되던 규정을 6개월로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기존 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영업자들이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업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