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계절근로자 10만9100명 역대 최대”…법무부, 출범 1년 이민정책 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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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10만9100명 역대 최대”…법무부, 출범 1년 이민정책 성과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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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지역 인력난 해소 지원
첨단인재 비자 확대·중국 단체관광 무비자…경제·관광 활성화 정책 병행
동포 비자 통합·이민자 권익보호 강화…사회통합 기반도 정비
▲AI로 제작된 이미지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출입국·이민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 확대, 지역 소상공인 고용 지원, 관광 활성화, 이민자 권익 보호 등 경제와 지역발전,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8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 동안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비자제도 개선, 이민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다.

올해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 28,000여 농·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09,100명을 배정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최근 5년간 배정 인원은 2021년 7,340명, 2022년 19,718명, 2023년 46,47명, 2024년 67,778명, 2025년 95,59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업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여러 농가의 작업을 지원하는 '농작업 위탁형' 사업도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1월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5월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지방정부의 행정 지원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근로자가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를 새로 도입했다.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방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자동차와 섬유, 건설기계 분야 등에 연간 최대 800명의 중간기술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등 8개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톱티어 비자'를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현재 톱티어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인재는 24명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 등 모두 350명의 최고급 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해 총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외국 인재 유치 규모를 연간 5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단체관광객 3인 이상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해 올해 4월까지 7만1308명을 유치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확대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240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하반기부터는 지역 가점제를 도입해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하고 전국 출입국기관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지정했다. 올해 4월 말까지 모두 49건의 고충과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해 29건에 대해 합법 체류 허용 등 구제 조치를 시행했다.

또 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 통합(H-2→F-4)을 시행해 86만여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3만6000명 넘는 동포가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했으며, 동포체류지원센터도 기존 23곳에서 37곳으로 확대됐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사회 안전 대책도 추진됐다.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2023년 약 43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올해 4월 기준 약 34만명 수준으로 줄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628명과 명의 대여 업주 12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마련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 유치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 권익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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