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법무사·법원직9급 등 시험관련 변경사항 ‘총정리’

  • 맑음의성0.0℃
  • 맑음문경3.6℃
  • 구름많음홍천1.2℃
  • 흐림철원3.8℃
  • 맑음군산3.5℃
  • 박무대전2.9℃
  • 맑음서귀포11.3℃
  • 맑음부안5.8℃
  • 맑음금산-0.2℃
  • 맑음통영7.6℃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성산12.2℃
  • 맑음남원0.3℃
  • 연무북강릉9.5℃
  • 맑음김해시6.5℃
  • 맑음안동1.8℃
  • 맑음보령7.4℃
  • 박무홍성5.3℃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양산시5.7℃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고흥7.6℃
  • 맑음장수0.1℃
  • 연무포항7.9℃
  • 흐림동두천4.3℃
  • 맑음정읍6.3℃
  • 맑음속초9.8℃
  • 맑음대관령1.1℃
  • 맑음거창0.7℃
  • 안개백령도3.9℃
  • 박무북춘천0.1℃
  • 연무청주3.5℃
  • 맑음동해10.4℃
  • 맑음고창5.4℃
  • 맑음완도6.2℃
  • 맑음울릉도8.3℃
  • 맑음세종2.6℃
  • 박무목포4.8℃
  • 맑음고산10.8℃
  • 맑음봉화3.6℃
  • 박무수원4.1℃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영광군5.0℃
  • 맑음북창원5.7℃
  • 맑음구미2.2℃
  • 연무울산8.0℃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태백3.9℃
  • 맑음추풍령1.8℃
  • 맑음서산5.7℃
  • 맑음부산8.3℃
  • 맑음전주5.2℃
  • 맑음경주시7.8℃
  • 맑음해남6.2℃
  • 맑음상주1.9℃
  • 맑음진도군5.5℃
  • 맑음영천5.3℃
  • 맑음합천1.7℃
  • 맑음울진9.4℃
  • 맑음보은0.8℃
  • 박무인천4.7℃
  • 박무서울5.4℃
  • 맑음보성군4.9℃
  • 맑음임실0.7℃
  • 흐림파주4.3℃
  • 연무대구3.6℃
  • 맑음영덕6.9℃
  • 맑음춘천1.0℃
  • 맑음고창군5.8℃
  • 연무광주4.1℃
  • 맑음거제6.1℃
  • 맑음북부산6.2℃
  • 흐림양평1.9℃
  • 맑음의령군0.8℃
  • 맑음남해4.7℃
  • 맑음순천2.9℃
  • 맑음강릉9.5℃
  • 맑음제주11.5℃
  • 맑음창원6.3℃
  • 맑음영주1.3℃
  • 맑음충주2.1℃
  • 맑음함양군0.2℃
  • 맑음영월-0.9℃
  • 맑음청송군2.2℃
  • 맑음산청0.9℃
  • 맑음광양시6.3℃
  • 맑음제천-0.1℃
  • 맑음순창군0.4℃
  • 맑음장흥2.7℃
  • 흐림강화4.0℃
  • 맑음밀양2.3℃
  • 흐림이천1.6℃
  • 맑음강진군2.8℃
  • 구름많음천안3.2℃

법원행시·법무사·법원직9급 등 시험관련 변경사항 ‘총정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4:33:23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법무사시험 등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시험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사항으로는 법원행시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법원행시 및 법무사 2차 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을 국·한문 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변경해 제공된다.


법원행시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15배수의 배수’로 확대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에서 ‘150%의 범위’로 넓혔다.

법원행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또한 확대했다.

 


금년 2024년부터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고등학생도 7급 법원공무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기존 과목인 민법과 형법을 폐지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며,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또한,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제42회 법원행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한 후 1차 필기시험을 3월 9일에 실시한다. 2차 시험 4월 26~27일, 인성검사 5월 30일, 최종 3차 시험 6월 5일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2일 결정한다.

법원직 9급 원서접수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고,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인성검사는 7월 16일에 실시한다. 전산·사서직렬은 7월 24일(수)에 3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30일(화)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법원·등기사무직렬은 7월 31일(수)에 3차 면접시험을 치른 후 8월 6일(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법무사 응시원서는 오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1차 시험은 8월 31일(토) 치러진다. 2차 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이듬해 2월 5일(수) 발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