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식품바우처 전국 시행 뒷받침…법제처, 현장 간담회 개최

  • 맑음정읍23.1℃
  • 맑음청주26.2℃
  • 맑음목포25.4℃
  • 맑음홍성23.7℃
  • 맑음광양시23.9℃
  • 맑음부산23.9℃
  • 맑음북창원23.8℃
  • 맑음구미23.2℃
  • 맑음장흥22.1℃
  • 맑음인천26.5℃
  • 맑음의령군21.3℃
  • 맑음진주23.0℃
  • 맑음고창22.0℃
  • 맑음북춘천22.8℃
  • 맑음통영23.5℃
  • 맑음충주23.2℃
  • 맑음완도23.8℃
  • 맑음울산23.0℃
  • 맑음인제19.5℃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울릉도22.6℃
  • 맑음서산25.5℃
  • 맑음김해시23.5℃
  • 맑음창원23.9℃
  • 맑음보은21.3℃
  • 맑음수원25.2℃
  • 맑음제천17.7℃
  • 맑음거창20.3℃
  • 맑음강릉20.5℃
  • 맑음장수20.4℃
  • 맑음서울25.1℃
  • 맑음속초20.6℃
  • 맑음대구22.5℃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제주25.2℃
  • 맑음해남22.4℃
  • 맑음서청주22.8℃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1.1℃
  • 맑음고창군21.2℃
  • 맑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세종24.8℃
  • 맑음동두천23.5℃
  • 맑음백령도23.2℃
  • 맑음성산25.8℃
  • 맑음거제23.5℃
  • 맑음대전24.6℃
  • 맑음영월20.6℃
  • 맑음영주18.0℃
  • 맑음동해22.2℃
  • 맑음진도군21.8℃
  • 맑음천안25.0℃
  • 맑음함양군20.8℃
  • 맑음부안23.3℃
  • 흐림태백17.8℃
  • 맑음양산시24.0℃
  • 맑음이천22.5℃
  • 맑음원주22.9℃
  • 맑음북강릉19.5℃
  • 맑음추풍령18.3℃
  • 맑음춘천22.8℃
  • 맑음보령23.9℃
  • 맑음안동20.8℃
  • 맑음파주22.8℃
  • 맑음산청21.3℃
  • 맑음정선군18.8℃
  • 맑음상주22.4℃
  • 맑음영광군22.7℃
  • 맑음금산23.8℃
  • 맑음군산25.2℃
  • 맑음서귀포25.3℃
  • 맑음부여22.4℃
  • 맑음강화24.0℃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남원23.8℃
  • 맑음홍천21.7℃
  • 맑음문경19.2℃
  • 맑음전주24.9℃
  • 맑음여수25.1℃
  • 맑음합천20.5℃
  • 맑음남해24.6℃
  • 맑음봉화16.9℃
  • 맑음의성19.7℃
  • 맑음울진23.2℃
  • 맑음북부산23.8℃
  • 맑음광주25.9℃
  • 맑음순천18.9℃
  • 맑음철원22.1℃
  • 맑음밀양24.1℃
  • 맑음양평24.4℃
  • 맑음포항24.4℃
  • 흐림대관령16.7℃
  • 맑음순창군23.0℃
  • 구름많음고산25.2℃

농식품바우처 전국 시행 뒷받침…법제처, 현장 간담회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4:35:22
  • -
  • +
  • 인쇄
법적 근거 명시 이후 첫 점검…전담기관 애로·개선과제 논의
▲법제처, 농식품바우처 사업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법제처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인 aT를 비롯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됐다.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으로 사업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면서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공유하고, 법령 적용과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보완 필요 사항도 집중 논의됐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며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