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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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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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20조 이행의 첫 결실…“수평적‧민주적 행정문화의 출발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76년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는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여는 역사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복종 조항 삭제와 함께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이 명문화돼 있다.

국공노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체결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20조의 실제적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고 명시하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복종’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공식화된 바 있다. 국공노는 이번 법 개정안이 해당 취지를 반영해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을 “구체적 성과”로 평가했다.

국공노는 또한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은 그동안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던 공직사회의 고질적 관행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을 더 이상 단순한 지시 수령자가 아닌 적극적·자율적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더불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국공노는 이 같은 조치가 공무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노는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가 위계적 통제 대신 민주성과 윤리,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리 확대와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신뢰받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제20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비와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 마련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공노는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왼손’, 즉 약자를 보호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개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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