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출신도 5급 빨리 간다”…정부, 성과 중심 ‘조기승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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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출신도 5급 빨리 간다”…정부, 성과 중심 ‘조기승진제’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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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5급 조기승진제 신설
AI 등 전문분야 ‘부전문관’ 도입…2028년까지 1200명 확보
6급 공모직위 확대·핵심 인사교류 우대도 강화






공직사회 인사체계가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전문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승진 적체를 완화해 우수 공무원을 빠르게 관리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에서는 장기 근무형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공직 인사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5급 조기승진제’ 도입이다. 현재 공직사회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승진 적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실무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들도 연차 중심 구조 때문에 관리직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공직 활력 저하 요인으로 꼽혀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은 기존보다 빠르게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가상 사례에서는 7급으로 입직해 6급 3년 차가 된 공무원이 조기승진제를 통해 이르면 다음 해 5급 승진 기회를 얻는 구조가 소개됐다.

현재 5급 이상 담당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모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넓히고,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 적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보다 빠르게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기술 분야처럼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부전문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3~5급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6~7급 실무 공무원까지 전문직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전문관은 전문관의 하위 계급 개념으로 신설된다. 6급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 분야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이후 동일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며 맞춤형 교육과 전문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전문역량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가상 사례에서는 AI 분야 전공을 살린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선발돼 관련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며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로가 제시됐다.

인사혁신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해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류 공무원에게는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교류기간 절반만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등 인사상 우대가 제공된다.

또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도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존 기준보다 긴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자율·책임·협업·직무 중심 인사원칙도 명문화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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