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2.6배 급증...“장애인 통장 빼앗고 청년 임금 떼먹고”

  • 맑음보령25.0℃
  • 맑음전주27.7℃
  • 흐림강진군26.0℃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양산시25.2℃
  • 맑음인천29.3℃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안25.6℃
  • 맑음동두천26.4℃
  • 맑음영천22.8℃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수원28.1℃
  • 맑음진주26.8℃
  • 맑음안동24.1℃
  • 맑음흑산도23.8℃
  • 맑음속초24.3℃
  • 맑음포항24.6℃
  • 맑음서울27.8℃
  • 맑음서산27.5℃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추풍령22.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6℃
  • 맑음진도군25.0℃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문경24.2℃
  • 흐림해남25.4℃
  • 맑음함양군24.7℃
  • 맑음봉화21.2℃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서청주26.7℃
  • 맑음제천22.3℃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정선군20.8℃
  • 맑음대구24.4℃
  • 맑음백령도23.9℃
  • 흐림완도25.1℃
  • 맑음북강릉20.7℃
  • 맑음거창25.1℃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보은25.3℃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8℃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임실23.8℃
  • 맑음영주22.8℃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홍천24.9℃
  • 맑음파주24.9℃
  • 맑음고창25.7℃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장흥25.2℃
  • 맑음원주25.7℃
  • 맑음청송군21.7℃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영월23.0℃
  • 맑음밀양25.4℃
  • 맑음양평26.4℃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울릉도22.7℃
  • 맑음상주25.6℃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남원26.2℃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세종26.2℃
  • 맑음영덕22.4℃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북창원26.3℃
  • 맑음군산28.2℃
  • 흐림태백18.2℃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합천25.7℃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2.6배 급증...“장애인 통장 빼앗고 청년 임금 떼먹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14:53:56
  • -
  • +
  • 인쇄
출석요구 불응 땐 체포·출국정지 조치까지…고용부, “임금체불엔 무관용 원칙”
504건 강제수사 실적…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해 집중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가 500건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해 구속, 체포, 출국정지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구속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5건)보다 34.4%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고용부가 집중한 대상은 장애인, 외국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한 뒤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성 체불 사업주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조차 주지 않은 채 임금을 장기간 착취하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의해 지난 3월 20일 구속됐다.

대전에서는 편의점을 여러 곳 운영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단기로 고용하고 고의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4월 26일 구속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네팔 출신 청년에게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돼지농장 사업주가 4월 28일 체포됐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직접 체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창원지청은 창호 제조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연락을 피하자 잠복 끝에 체포해 즉시 임금을 지급토록 했고, 안산지청도 제조업 사업주가 160만 원 체불 후 연락을 끊자 통신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 체포 이후 전액 청산을 유도했다.

포항지청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을 8개월 넘게 미지급한 건설업자를 추적해 체포한 뒤 당일 전액을 돌려주게 했고, 서울강남지청 역시 퇴직금 170만 원을 체불한 세무법인 사업주가 출석요구를 무시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치장에 구금 후 임금을 지급하게 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업체 대표가 50명의 임금 총 5억8천만 원을 체불한 뒤 출국하려 하자, 즉각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해당 사업주는 약 한 달 뒤 전액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강제수사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책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