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 맑음북춘천21.4℃
  • 맑음전주24.8℃
  • 맑음산청18.7℃
  • 맑음정읍22.8℃
  • 맑음춘천20.1℃
  • 맑음성산25.7℃
  • 맑음영천18.9℃
  • 맑음의령군21.0℃
  • 맑음천안22.8℃
  • 맑음장수16.4℃
  • 맑음대구21.0℃
  • 맑음진도군20.7℃
  • 맑음고흥21.2℃
  • 맑음거창17.4℃
  • 맑음강릉20.8℃
  • 맑음안동19.7℃
  • 맑음임실19.3℃
  • 맑음완도22.5℃
  • 맑음금산21.2℃
  • 맑음울진23.0℃
  • 맑음철원19.2℃
  • 맑음합천18.8℃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보성군21.1℃
  • 맑음서귀포25.0℃
  • 맑음순천17.6℃
  • 맑음충주21.0℃
  • 맑음함양군17.6℃
  • 맑음서산24.1℃
  • 맑음서청주21.1℃
  • 맑음이천19.8℃
  • 맑음동두천21.7℃
  • 맑음제천15.7℃
  • 맑음보령24.5℃
  • 맑음서울23.6℃
  • 맑음장흥21.0℃
  • 맑음양산시23.7℃
  • 맑음고창21.8℃
  • 맑음수원23.9℃
  • 맑음부안24.1℃
  • 맑음홍성23.3℃
  • 맑음북부산23.5℃
  • 맑음파주21.5℃
  • 맑음진주20.1℃
  • 맑음북강릉21.4℃
  • 맑음홍천19.3℃
  • 맑음김해시22.9℃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포항23.6℃
  • 맑음여수23.8℃
  • 맑음정선군18.1℃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보은18.4℃
  • 흐림태백17.7℃
  • 맑음영덕20.9℃
  • 맑음밀양23.7℃
  • 맑음구미21.7℃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영광군22.0℃
  • 맑음부산23.3℃
  • 맑음인제18.3℃
  • 맑음백령도24.5℃
  • 맑음추풍령16.8℃
  • 맑음봉화17.4℃
  • 맑음남원22.4℃
  • 맑음북창원23.2℃
  • 맑음순창군23.5℃
  • 맑음세종22.4℃
  • 맑음강화22.9℃
  • 맑음군산24.6℃
  • 맑음영월17.7℃
  • 맑음강진군21.5℃
  • 맑음광양시22.4℃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4.6℃
  • 맑음동해22.3℃
  • 맑음해남20.9℃
  • 맑음울산22.6℃
  • 맑음문경17.5℃
  • 맑음대전23.0℃
  • 맑음영주16.6℃
  • 맑음상주19.1℃
  • 맑음남해22.7℃
  • 맑음부여23.0℃
  • 맑음창원23.1℃
  • 맑음거제23.0℃
  • 맑음청송군15.9℃
  • 맑음양평23.0℃
  • 맑음의성17.6℃
  • 맑음광주23.8℃
  • 맑음고창군24.4℃
  • 맑음인천25.1℃
  • 흐림대관령16.8℃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5:01:08
  • -
  • +
  • 인쇄
44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일반·특별행정심판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통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공개 확대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에서 관계부처·데이터 개방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판결·결정·행정선례를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법령해석과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방 확대 조치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차 법령해석례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까지 제공되면서,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넓어졌다.

법령정보의 질적 확대도 눈에 띈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 중인 약 9만 건의 판례 외에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 판례 7만 8천여 건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원 판단 기준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이번 개방 확대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라며 “국민이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통합 법령 검색 플랫폼으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법령해석례·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