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분 넘는 통화엔 ‘종료 예고’ 안내”…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제 도입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목포27.1℃
  • 맑음서청주28.2℃
  • 맑음임실28.4℃
  • 맑음울진22.9℃
  • 맑음추풍령26.9℃
  • 흐림통영24.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강진군26.8℃
  • 비백령도16.5℃
  • 맑음고창27.5℃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충주28.1℃
  • 맑음구미29.1℃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북강릉23.5℃
  • 맑음상주27.2℃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순창군28.3℃
  • 흐림인천24.1℃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대구27.0℃
  • 맑음양평26.4℃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제주24.8℃
  • 흐림강화23.2℃
  • 맑음제천25.8℃
  • 맑음흑산도22.4℃
  • 맑음천안28.1℃
  • 맑음정읍30.2℃
  • 맑음군산29.4℃
  • 흐림여수23.8℃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순천25.4℃
  • 흐림고흥25.2℃
  • 맑음의성27.8℃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청주29.3℃
  • 흐림서울27.1℃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서산23.8℃
  • 흐림고산24.2℃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영천24.5℃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영월26.7℃
  • 맑음전주30.1℃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봉화24.7℃
  • 맑음보은27.3℃
  • 맑음청송군25.3℃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세종28.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강릉24.4℃
  • 맑음금산29.3℃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홍성28.5℃

“20분 넘는 통화엔 ‘종료 예고’ 안내”…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제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5:04:27
  • -
  • +
  • 인쇄
민원 공무원 피로도 완화·업무 효율 개선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11일 “이번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 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민원 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직원은 수화기 버튼을 눌러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발송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 ‘통화 종료’ 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허용된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