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분 넘는 통화엔 ‘종료 예고’ 안내”…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제 도입

  • 맑음금산21.2℃
  • 맑음고창군24.4℃
  • 맑음부산23.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충주21.0℃
  • 맑음정읍22.8℃
  • 맑음백령도24.5℃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상주19.1℃
  • 맑음청송군15.9℃
  • 맑음강화22.9℃
  • 맑음홍성23.3℃
  • 맑음이천19.8℃
  • 맑음전주24.8℃
  • 맑음합천18.8℃
  • 맑음순천17.6℃
  • 맑음완도22.5℃
  • 맑음원주20.7℃
  • 맑음인천25.1℃
  • 맑음강릉20.8℃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수원23.9℃
  • 맑음포항23.6℃
  • 맑음양평23.0℃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부안24.1℃
  • 맑음추풍령16.8℃
  • 맑음고흥21.2℃
  • 맑음밀양23.7℃
  • 맑음구미21.7℃
  • 맑음청주24.3℃
  • 맑음여수23.8℃
  • 맑음창원23.1℃
  • 맑음대전23.0℃
  • 맑음영덕20.9℃
  • 맑음안동19.7℃
  • 맑음철원19.2℃
  • 맑음영월17.7℃
  • 맑음동두천21.7℃
  • 맑음임실19.3℃
  • 맑음함양군17.6℃
  • 맑음문경17.5℃
  • 맑음거제23.0℃
  • 맑음북부산23.5℃
  • 맑음진주20.1℃
  • 맑음서귀포25.0℃
  • 맑음의령군21.0℃
  • 맑음춘천20.1℃
  • 맑음진도군20.7℃
  • 맑음남원22.4℃
  • 흐림태백17.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양산시23.7℃
  • 맑음장수16.4℃
  • 맑음북강릉21.4℃
  • 맑음목포24.6℃
  • 맑음영주16.6℃
  • 맑음부여23.0℃
  • 맑음서울23.6℃
  • 맑음통영22.8℃
  • 맑음보은18.4℃
  • 맑음제천15.7℃
  • 맑음북춘천21.4℃
  • 맑음서산24.1℃
  • 맑음파주21.5℃
  • 맑음의성17.6℃
  • 맑음울산22.6℃
  • 맑음성산25.7℃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속초20.9℃
  • 맑음울진23.0℃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세종22.4℃
  • 맑음산청18.7℃
  • 맑음서청주21.1℃
  • 맑음장흥21.0℃
  • 맑음광주23.8℃
  • 맑음해남20.9℃
  • 맑음대구21.0℃
  • 맑음북창원23.2℃
  • 맑음봉화17.4℃
  • 맑음순창군23.5℃
  • 흐림대관령16.8℃
  • 맑음남해22.7℃
  • 맑음거창17.4℃
  • 맑음고창21.8℃
  • 맑음보성군21.1℃
  • 맑음천안22.8℃
  • 맑음강진군21.5℃
  • 맑음군산24.6℃
  • 맑음보령24.5℃
  • 맑음영천18.9℃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홍천19.3℃

“20분 넘는 통화엔 ‘종료 예고’ 안내”…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제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5:04:27
  • -
  • +
  • 인쇄
민원 공무원 피로도 완화·업무 효율 개선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11일 “이번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 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민원 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직원은 수화기 버튼을 눌러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발송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 ‘통화 종료’ 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허용된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