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 맑음양평23.0℃
  • 맑음춘천20.1℃
  • 맑음금산21.2℃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장흥21.0℃
  • 맑음백령도24.5℃
  • 맑음동해22.3℃
  • 맑음남원22.4℃
  • 맑음철원19.2℃
  • 맑음청송군15.9℃
  • 맑음울산22.6℃
  • 맑음해남20.9℃
  • 맑음순창군23.5℃
  • 맑음천안22.8℃
  • 맑음여수23.8℃
  • 맑음충주21.0℃
  • 맑음강릉20.8℃
  • 맑음의령군21.0℃
  • 맑음정읍22.8℃
  • 맑음북강릉21.4℃
  • 맑음진도군20.7℃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3℃
  • 맑음포항23.6℃
  • 맑음북부산23.5℃
  • 맑음군산24.6℃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성산25.7℃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보령24.5℃
  • 맑음전주24.8℃
  • 맑음통영22.8℃
  • 맑음순천17.6℃
  • 흐림대관령16.8℃
  • 맑음상주19.1℃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함양군17.6℃
  • 맑음봉화17.4℃
  • 맑음문경17.5℃
  • 맑음김해시22.9℃
  • 맑음거창17.4℃
  • 맑음양산시23.7℃
  • 맑음임실19.3℃
  • 맑음인천25.1℃
  • 맑음파주21.5℃
  • 맑음보성군21.1℃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의성17.6℃
  • 맑음진주20.1℃
  • 맑음남해22.7℃
  • 맑음북춘천21.4℃
  • 맑음홍천19.3℃
  • 맑음합천18.8℃
  • 맑음추풍령16.8℃
  • 맑음보은18.4℃
  • 맑음속초20.9℃
  • 맑음세종22.4℃
  • 흐림태백17.7℃
  • 맑음강화22.9℃
  • 맑음동두천21.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장수16.4℃
  • 맑음부산23.3℃
  • 맑음서청주21.1℃
  • 맑음홍성23.3℃
  • 맑음인제18.3℃
  • 맑음영주16.6℃
  • 맑음영덕20.9℃
  • 맑음광주23.8℃
  • 맑음서산24.1℃
  • 맑음고흥21.2℃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영월17.7℃
  • 맑음제천15.7℃
  • 맑음고창군24.4℃
  • 맑음안동19.7℃
  • 맑음정선군18.1℃
  • 맑음목포24.6℃
  • 맑음대구21.0℃
  • 맑음영광군22.0℃
  • 맑음북창원23.2℃
  • 맑음밀양23.7℃
  • 맑음광양시22.4℃
  • 맑음고창21.8℃
  • 맑음영천18.9℃
  • 맑음원주20.7℃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3.0℃
  • 맑음완도22.5℃
  • 맑음서울23.6℃
  • 맑음수원23.9℃
  • 맑음구미21.7℃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5:13:35
  • -
  • +
  • 인쇄
특정 나이 제한은 차별행위...국정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 유지 불가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나이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특수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불수용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데 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이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연령 제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과거 2009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특수업무 수행에 적합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