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 맑음보은6.5℃
  • 연무청주8.0℃
  • 맑음울진13.0℃
  • 맑음부안11.4℃
  • 맑음고창12.8℃
  • 맑음천안7.6℃
  • 맑음임실9.2℃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산청6.7℃
  • 맑음함양군5.9℃
  • 맑음북부산11.5℃
  • 맑음대전9.0℃
  • 맑음충주3.2℃
  • 맑음구미6.3℃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고창군10.8℃
  • 맑음김해시12.7℃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영주3.6℃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합천7.4℃
  • 맑음의성6.7℃
  • 맑음고흥9.8℃
  • 맑음양평4.2℃
  • 흐림속초13.2℃
  • 맑음서울7.7℃
  • 맑음남원11.3℃
  • 맑음홍천1.2℃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수원8.3℃
  • 맑음진주8.9℃
  • 흐림제천1.9℃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경주시9.3℃
  • 맑음세종7.6℃
  • 맑음추풍령5.5℃
  • 흐림정선군2.7℃
  • 맑음서청주4.9℃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북창원12.5℃
  • 맑음거창7.5℃
  • 맑음울산13.6℃
  • 맑음영천8.3℃
  • 맑음밀양9.7℃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강진군11.0℃
  • 맑음광주14.3℃
  • 맑음양산시10.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영광군13.3℃
  • 맑음전주12.4℃
  • 구름조금여수13.3℃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북춘천0.5℃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홍성11.8℃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월1.5℃
  • 맑음대관령6.0℃
  • 맑음인천9.4℃
  • 맑음영덕11.1℃
  • 맑음장수8.2℃
  • 맑음이천2.9℃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보령12.1℃
  • 맑음의령군7.5℃
  • 맑음부여8.9℃
  • 흐림인제3.0℃
  • 맑음태백7.8℃
  • 흐림서귀포17.5℃
  • 맑음장흥11.2℃
  • 맑음대구9.5℃
  • 맑음상주5.9℃
  • 맑음서산10.5℃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춘천1.5℃
  • 맑음안동6.8℃
  • 맑음남해10.1℃
  • 맑음봉화6.0℃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동두천6.0℃
  • 박무백령도9.0℃
  • 맑음원주2.9℃
  • 맑음금산8.3℃
  • 맑음군산11.6℃
  • 맑음순천10.3℃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순창군10.3℃
  • 흐림강화7.5℃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5:13:35
  • -
  • +
  • 인쇄
특정 나이 제한은 차별행위...국정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 유지 불가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나이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특수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불수용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데 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이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연령 제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과거 2009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특수업무 수행에 적합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