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 맑음부여6.1℃
  • 안개백령도4.3℃
  • 맑음부안6.3℃
  • 맑음산청8.8℃
  • 맑음북강릉8.5℃
  • 맑음완도7.9℃
  • 맑음북창원9.2℃
  • 맑음부산9.7℃
  • 맑음강릉10.8℃
  • 맑음영덕10.8℃
  • 맑음여수8.2℃
  • 맑음목포7.8℃
  • 맑음흑산도5.8℃
  • 맑음이천5.7℃
  • 맑음성산7.8℃
  • 맑음임실5.5℃
  • 맑음의성4.9℃
  • 맑음의령군7.8℃
  • 맑음홍천3.9℃
  • 맑음경주시6.7℃
  • 맑음영주8.1℃
  • 맑음금산5.9℃
  • 맑음합천9.0℃
  • 흐림인제5.2℃
  • 맑음함양군8.5℃
  • 맑음영월6.3℃
  • 흐림춘천5.1℃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동해10.2℃
  • 맑음고창7.0℃
  • 맑음남해9.5℃
  • 맑음보은5.5℃
  • 맑음양평5.7℃
  • 맑음군산6.1℃
  • 맑음울릉도7.3℃
  • 맑음서울6.7℃
  • 맑음청주9.6℃
  • 맑음강진군7.8℃
  • 맑음문경6.7℃
  • 맑음양산시9.9℃
  • 맑음대관령2.2℃
  • 맑음안동8.5℃
  • 맑음보령6.0℃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정선군3.6℃
  • 맑음고창군5.5℃
  • 맑음울진11.0℃
  • 맑음전주7.3℃
  • 맑음통영8.9℃
  • 맑음천안6.6℃
  • 맑음상주9.3℃
  • 맑음철원3.7℃
  • 맑음해남5.3℃
  • 맑음충주4.5℃
  • 맑음남원6.1℃
  • 맑음밀양7.1℃
  • 맑음창원8.2℃
  • 맑음북부산7.5℃
  • 맑음파주4.6℃
  • 맑음정읍6.9℃
  • 흐림북춘천4.1℃
  • 맑음고흥6.0℃
  • 맑음동두천4.8℃
  • 맑음대전8.2℃
  • 맑음영광군6.5℃
  • 맑음구미7.6℃
  • 맑음진도군5.6℃
  • 맑음순창군7.7℃
  • 맑음울산11.2℃
  • 맑음진주6.1℃
  • 맑음거제9.2℃
  • 맑음세종7.5℃
  • 맑음제천1.5℃
  • 맑음홍성5.8℃
  • 맑음광주9.7℃
  • 맑음장흥6.7℃
  • 맑음원주5.0℃
  • 맑음영천8.6℃
  • 맑음보성군5.9℃
  • 맑음김해시8.7℃
  • 맑음장수3.1℃
  • 맑음거창7.7℃
  • 맑음서귀포9.6℃
  • 맑음제주11.4℃
  • 맑음대구9.5℃
  • 맑음속초8.8℃
  • 흐림강화5.2℃
  • 맑음추풍령8.1℃
  • 맑음수원6.2℃
  • 맑음광양시9.1℃
  • 맑음포항11.1℃
  • 맑음봉화2.9℃
  • 맑음고산9.8℃
  • 맑음서청주4.9℃
  • 맑음태백4.8℃
  • 맑음순천6.4℃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9월 27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5:13:51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3기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지고 제재조치까지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