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청각장애인 어학검정 ‘듣기 점수 면제’ 확대

  • 맑음고흥6.0℃
  • 맑음보성군5.9℃
  • 맑음경주시6.7℃
  • 맑음울릉도7.3℃
  • 맑음동해10.2℃
  • 맑음군산6.1℃
  • 맑음홍천3.9℃
  • 맑음합천9.0℃
  • 맑음통영8.9℃
  • 맑음순천6.4℃
  • 맑음봉화2.9℃
  • 맑음고창군5.5℃
  • 맑음울산11.2℃
  • 맑음원주5.0℃
  • 맑음여수8.2℃
  • 맑음보령6.0℃
  • 맑음청주9.6℃
  • 맑음북강릉8.5℃
  • 맑음파주4.6℃
  • 맑음보은5.5℃
  • 흐림북춘천4.1℃
  • 맑음제주11.4℃
  • 맑음동두천4.8℃
  • 맑음장수3.1℃
  • 맑음해남5.3℃
  • 맑음진도군5.6℃
  • 맑음청송군5.2℃
  • 맑음부안6.3℃
  • 맑음목포7.8℃
  • 맑음이천5.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제천1.5℃
  • 맑음완도7.9℃
  • 맑음포항11.1℃
  • 맑음북부산7.5℃
  • 맑음서귀포9.6℃
  • 맑음강진군7.8℃
  • 맑음함양군8.5℃
  • 맑음김해시8.7℃
  • 맑음임실5.5℃
  • 맑음상주9.3℃
  • 맑음충주4.5℃
  • 맑음정선군3.6℃
  • 맑음의령군7.8℃
  • 맑음속초8.8℃
  • 맑음남해9.5℃
  • 맑음강릉10.8℃
  • 구름많음인천7.5℃
  • 흐림강화5.2℃
  • 맑음대전8.2℃
  • 맑음의성4.9℃
  • 맑음영덕10.8℃
  • 맑음고창7.0℃
  • 맑음문경6.7℃
  • 맑음안동8.5℃
  • 맑음거창7.7℃
  • 맑음광양시9.1℃
  • 맑음창원8.2℃
  • 흐림춘천5.1℃
  • 맑음영월6.3℃
  • 맑음북창원9.2℃
  • 맑음태백4.8℃
  • 맑음남원6.1℃
  • 맑음구미7.6℃
  • 맑음천안6.6℃
  • 맑음영천8.6℃
  • 맑음울진11.0℃
  • 맑음대구9.5℃
  • 맑음서청주4.9℃
  • 맑음대관령2.2℃
  • 맑음성산7.8℃
  • 맑음서울6.7℃
  • 안개백령도4.3℃
  • 맑음부산9.7℃
  • 맑음철원3.7℃
  • 맑음영광군6.5℃
  • 맑음거제9.2℃
  • 맑음세종7.5℃
  • 맑음영주8.1℃
  • 맑음추풍령8.1℃
  • 맑음전주7.3℃
  • 맑음광주9.7℃
  • 맑음금산5.9℃
  • 맑음순창군7.7℃
  • 맑음홍성5.8℃
  • 맑음수원6.2℃
  • 맑음진주6.1℃
  • 맑음양평5.7℃
  • 맑음산청8.8℃
  • 맑음양산시9.9℃
  • 맑음밀양7.1℃
  • 흐림인제5.2℃
  • 맑음정읍6.9℃
  • 맑음흑산도5.8℃
  • 맑음고산9.8℃
  • 맑음장흥6.7℃
  • 맑음부여6.1℃

공무원 임용시험, 청각장애인 어학검정 ‘듣기 점수 면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5:24:29
  • -
  • +
  • 인쇄
공정한 기회 보장…청각장애 범위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의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 점수’ 면제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청각장애인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 ‘공무원 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기준’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받게 되며, 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검정 시 듣기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청각장애인의 듣기 점수 면제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심한 청각장애’(기존 2급·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듣기 점수 면제가 적용된다.

청각장애로 듣기 점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토익(TOEIC), 텝스(TEPS), 플렉스(FLEX) 등 어학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5급 공채(행정·과학기술)와 7급(외무영사직 제외) 응시자는 토익 350점, 텝스 204점, 플렉스 375점을 넘어야 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토익 430점, 텝스 271점, 플렉스 480점이 기준이다.
 



또한, 외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응시자의 경우에도 기준에 맞는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듣기 점수 면제를 신청하려는 응시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청력 검사 결과와 장애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단, 기존에 심한 청각장애(2급·3급)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진단서가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