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시 청탁′ 걸리면 입학 취소…대입 부정행위 제재 강화

  • 맑음홍성30.5℃
  • 맑음세종30.9℃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고창군29.4℃
  • 맑음목포30.4℃
  • 맑음제천27.4℃
  • 맑음울진24.6℃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합천29.5℃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추풍령27.5℃
  • 맑음문경30.1℃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봉화26.1℃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상주30.1℃
  • 흐림함양군29.7℃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광양시30.1℃
  • 맑음보은28.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장흥29.1℃
  • 흐림인제24.5℃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철원29.3℃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원주31.0℃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진도군29.0℃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백령도27.5℃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동두천31.2℃
  • 맑음영주28.5℃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광주30.5℃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장수27.5℃
  • 구름많음북춘천27.5℃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서울33.3℃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영월28.7℃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대관령18.5℃
  • 흐림속초24.4℃
  • 맑음충주31.1℃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영덕24.5℃
  • 맑음경주시26.1℃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영광군28.7℃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서산31.3℃
  • 구름많음전주31.6℃
  • 맑음금산29.8℃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보령30.2℃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보성군29.4℃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인천32.1℃
  • 맑음강화31.1℃

입시 청탁' 걸리면 입학 취소…대입 부정행위 제재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5:39:36
  • -
  • +
  • 인쇄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의결…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처벌 근거 신설
지방정부 중심 지역대학 육성체계 전환…지역성장인재양성 협력기구 운영
대학혁신 규제특례도 체계화…평가 결과 따라 예산 차등 지원
▲전남대학교 전경

 

 




앞으로 대학별고사에서 입학사정관 등을 상대로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지방대학 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체계로 바뀌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협력체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수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학생이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도 입학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 육성체계도 달라진다. 지역성장 인재양성 사업(앵커)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와 교육부에 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에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둘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부 장관은 시·도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 평가와 결과 공개, 예산 차등 지원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시행한다. 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를 달리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규제특례는 매년 9월 정기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필요하면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규제특례가 부여된 이후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시작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