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수당 압류 막는다"...영유아 가정의 최소한 경제적 안전 보장

  • 맑음이천7.7℃
  • 연무인천8.6℃
  • 맑음김해시12.1℃
  • 맑음천안8.8℃
  • 맑음영광군11.7℃
  • 연무북부산12.3℃
  • 맑음양산시13.4℃
  • 맑음성산13.7℃
  • 맑음대전11.2℃
  • 맑음세종10.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덕12.6℃
  • 맑음진도군12.8℃
  • 연무울산13.1℃
  • 맑음속초12.1℃
  • 연무포항12.1℃
  • 맑음부여9.9℃
  • 맑음청송군9.7℃
  • 맑음동해14.8℃
  • 맑음상주11.9℃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9.2℃
  • 맑음함양군12.5℃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영월8.8℃
  • 맑음보성군10.3℃
  • 맑음태백7.2℃
  • 맑음남해11.3℃
  • 흐림강화6.7℃
  • 연무홍성10.2℃
  • 맑음봉화10.0℃
  • 연무수원8.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진군12.1℃
  • 흐림춘천6.2℃
  • 맑음의성11.2℃
  • 맑음원주8.2℃
  • 맑음산청11.8℃
  • 맑음대관령5.8℃
  • 맑음구미10.7℃
  • 맑음부안11.6℃
  • 맑음영천11.8℃
  • 흐림동두천5.8℃
  • 맑음광주10.0℃
  • 맑음해남12.2℃
  • 맑음합천12.2℃
  • 안개백령도4.5℃
  • 연무안동9.9℃
  • 맑음장수10.2℃
  • 흐림파주6.0℃
  • 맑음경주시13.4℃
  • 맑음남원9.7℃
  • 맑음보은9.3℃
  • 맑음홍천8.2℃
  • 맑음문경11.2℃
  • 맑음제천7.5℃
  • 맑음추풍령10.0℃
  • 맑음영주9.7℃
  • 맑음거제12.0℃
  • 맑음순창군9.5℃
  • 맑음고창11.3℃
  • 맑음제주13.7℃
  • 연무북춘천6.7℃
  • 맑음울진15.2℃
  • 연무부산12.3℃
  • 맑음정선군8.1℃
  • 맑음여수11.1℃
  • 맑음서청주9.2℃
  • 맑음완도12.8℃
  • 흐림철원5.4℃
  • 맑음진주11.6℃
  • 맑음통영11.8℃
  • 맑음임실10.1℃
  • 맑음보령10.0℃
  • 맑음의령군11.3℃
  • 맑음양평8.3℃
  • 맑음밀양12.1℃
  • 맑음순천11.6℃
  • 맑음북창원13.0℃
  • 맑음창원12.0℃
  • 연무청주10.2℃
  • 맑음고산12.0℃
  • 맑음울릉도10.6℃
  • 연무흑산도13.2℃
  • 맑음거창11.8℃
  • 박무서울7.2℃
  • 맑음광양시12.3℃
  • 연무대구11.2℃
  • 맑음강릉13.9℃
  • 연무전주12.1℃
  • 맑음고흥11.7℃
  • 맑음서귀포13.8℃
  • 맑음금산10.9℃
  • 맑음목포10.3℃
  • 맑음장흥12.8℃
  • 맑음정읍11.8℃
  • 맑음군산10.6℃

"양육수당 압류 막는다"...영유아 가정의 최소한 경제적 안전 보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5:39:02
  • -
  • +
  • 인쇄
8월 14일(수)부터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 가능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제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늘(14일)부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으로 인해 압류되는 경우 양육수당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 방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가정에서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으로 인해 채권자에 의해 양육수당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통해 수급되며, 이를 통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압류 방지 통장은 총 11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압류 방지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