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 맑음영광군-0.2℃
  • 흐림홍천-2.2℃
  • 맑음강진군1.5℃
  • 구름조금대관령-3.8℃
  • 박무대구1.0℃
  • 맑음영주-3.3℃
  • 박무청주-0.4℃
  • 맑음장수-4.4℃
  • 맑음세종-0.5℃
  • 맑음제주7.4℃
  • 맑음속초4.4℃
  • 맑음봉화-5.4℃
  • 맑음동두천-3.5℃
  • 맑음보은-3.7℃
  • 맑음합천-2.4℃
  • 맑음고창-0.6℃
  • 맑음해남1.1℃
  • 맑음고산8.4℃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통영3.8℃
  • 맑음상주-0.6℃
  • 맑음거제6.2℃
  • 맑음울진4.8℃
  • 맑음임실-2.5℃
  • 맑음북부산2.8℃
  • 맑음부여-3.2℃
  • 맑음인천1.0℃
  • 맑음울산4.4℃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서청주-2.6℃
  • 맑음장흥2.3℃
  • 흐림이천-3.2℃
  • 맑음서귀포8.9℃
  • 맑음보령1.3℃
  • 흐림양평-2.8℃
  • 맑음고창군0.2℃
  • 맑음군산-0.2℃
  • 맑음수원-1.0℃
  • 맑음남해3.8℃
  • 맑음문경-0.5℃
  • 맑음동해3.6℃
  • 박무홍성-0.5℃
  • 맑음의성-4.1℃
  • 맑음완도5.6℃
  • 안개북춘천-3.2℃
  • 맑음북창원3.4℃
  • 맑음밀양0.2℃
  • 맑음순창군-3.2℃
  • 맑음산청-3.6℃
  • 박무안동-3.1℃
  • 맑음목포3.8℃
  • 맑음진도군0.2℃
  • 맑음북강릉3.8℃
  • 맑음여수3.3℃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김해시3.1℃
  • 맑음거창-2.9℃
  • 구름조금철원-6.4℃
  • 흐림충주-2.8℃
  • 맑음부안0.2℃
  • 맑음태백-4.6℃
  • 맑음광주2.5℃
  • 흐림금산-2.5℃
  • 맑음순천0.6℃
  • 맑음추풍령-1.8℃
  • 맑음흑산도7.7℃
  • 맑음부산8.0℃
  • 맑음강릉4.8℃
  • 흐림영월-3.4℃
  • 박무전주1.6℃
  • 맑음광양시2.4℃
  • 맑음영덕3.9℃
  • 맑음남원-1.9℃
  • 맑음보성군4.5℃
  • 맑음서울-1.2℃
  • 구름많음인제-1.1℃
  • 맑음함양군-2.6℃
  • 맑음고흥1.2℃
  • 맑음포항4.5℃
  • 맑음서산-1.0℃
  • 흐림정선군-5.1℃
  • 흐림원주-3.1℃
  • 맑음창원4.7℃
  • 맑음양산시3.1℃
  • 맑음천안-3.1℃
  • 박무대전-0.2℃
  • 흐림제천-4.1℃
  • 맑음구미-0.9℃
  • 맑음청송군-4.1℃
  • 맑음의령군-3.0℃
  • 구름조금강화-0.4℃
  • 맑음정읍-0.4℃
  • 맑음진주-0.9℃
  • 맑음영천-0.8℃
  • 흐림춘천-2.3℃
  • 맑음경주시2.9℃
  • 맑음성산8.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5:39:57
  • -
  • +
  • 인쇄
“공포 조성만으로도 처벌”... 현행범 체포·긴급 압수 가능해져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시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형법 개정은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사건, 최근의 일본도 사건처럼 명확한 범행이 시작되기 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이를 일부러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법체계로는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었지만,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특히,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했고, 긴급체포나 압수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처벌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도 엄격히 규정했다. 흉기 노출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법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수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해 왔으며, 이달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이번 형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까지 입법이 완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고 없는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