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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59.4%…교육부 첫 공개, 의무 미준수 대학도 확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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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의대 지역인재 선발 46.2%→59.4%로 상승
의대 2곳·저소득층 선발 4곳 의무비율 미달…의대 외 학과도 일부 미준수
교육부 "매년 선발 결과 공개…미준수 대학 이행 상황 지속 점검"
▲AI로 생성된 이미지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올해 59.4%를 기록하며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시행 이전보다 1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학과 학과는 법정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매년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을 발표했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지방대학 졸업자를 말한다.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제 선발 결과를 공개한 사례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비수도권 대학의 의·치·한·약학대학과 간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의·치·한·약학대학은 대부분 권역에서 40%(강원·제주 20%),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 법학전문대학원은 1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모집인원 규모에 따라 저소득층 지역인재도 의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교육부

 


올해 지방 의과대학 26곳의 전체 입학생은 2079명이며, 이 가운데 1234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돼 선발 비율은 59.4%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22학년도 46.2%보다 13.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의대 진학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평가했다.

다만 의과대학 26곳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2곳이었다. 한림대학교는 입학생 79명 가운데 지역인재를 13명(16.5%) 선발해 강원권 기준인 20%에 미달했고, 순천향대학교는 입학생 113명 중 45명(39.8%)을 선발해 충청권 기준인 40%를 채우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도 일부 대학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는 법정 의무 인원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고, 원광대와 경북대도 의무 인원보다 적게 선발했다.

의과대학 외 계열에서도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전문대학원 등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6.9%)가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서는 28개 학과(14.5%)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간호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152개 학과 중 12개 학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21개 학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함께 제도 운영 방식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선발계획이 아니라 최종 등록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이 발생할 경우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과 학과는 학생 모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열과 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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