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 흐림고창군10.1℃
  • 흐림정선군1.8℃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산청3.3℃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합천5.0℃
  • 맑음대구6.2℃
  • 맑음추풍령2.7℃
  • 구름많음북강릉13.3℃
  • 비부산14.6℃
  • 맑음수원5.5℃
  • 맑음임실5.6℃
  • 맑음서청주1.7℃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경주시6.3℃
  • 맑음철원0.1℃
  • 흐림동두천4.3℃
  • 맑음거창4.4℃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대전6.4℃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충주1.3℃
  • 맑음전주10.2℃
  • 맑음함양군2.9℃
  • 맑음제주14.1℃
  • 흐림파주4.2℃
  • 맑음구미3.3℃
  • 맑음부여4.9℃
  • 맑음강진군9.2℃
  • 맑음봉화0.5℃
  • 맑음군산8.3℃
  • 맑음진도군10.2℃
  • 맑음진주5.6℃
  • 맑음청주6.8℃
  • 흐림북춘천-1.0℃
  • 맑음흑산도12.0℃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태백6.9℃
  • 흐림동해12.1℃
  • 맑음해남9.1℃
  • 흐림강화8.1℃
  • 맑음홍성9.0℃
  • 맑음부안9.0℃
  • 맑음영덕9.4℃
  • 맑음광양시11.4℃
  • 맑음영천4.9℃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금산4.6℃
  • 맑음성산14.3℃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남원7.8℃
  • 맑음순천6.2℃
  • 맑음제천-0.2℃
  • 흐림인제2.1℃
  • 맑음고산17.1℃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세종6.0℃
  • 맑음영광군11.1℃
  • 맑음장수4.0℃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완도10.5℃
  • 맑음북창원10.7℃
  • 구름조금통영11.3℃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포항10.9℃
  • 맑음울진9.5℃
  • 맑음서산6.9℃
  • 맑음의령군3.7℃
  • 맑음홍천0.3℃
  • 맑음여수12.0℃
  • 맑음안동4.1℃
  • 흐림춘천-0.2℃
  • 맑음이천1.0℃
  • 맑음양평2.3℃
  • 맑음보령8.6℃
  • 맑음밀양6.5℃
  • 흐림양산시11.4℃
  • 흐림정읍9.8℃
  • 맑음서울6.7℃
  • 맑음상주3.2℃
  • 맑음창원10.5℃
  • 맑음보성군8.3℃
  • 맑음보은2.5℃
  • 흐림광주12.6℃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월0.4℃
  • 맑음천안4.0℃
  • 맑음영주1.1℃
  • 흐림북부산10.9℃
  • 구름많음속초12.7℃
  • 구름많음백령도10.3℃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10:55
  • -
  • +
  • 인쇄
직장 내 갑질행위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아
소청심사위원의 연임 1회로 제한,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법률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