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 맑음고흥21.7℃
  • 맑음의성16.6℃
  • 흐림대관령16.6℃
  • 맑음동해23.7℃
  • 맑음합천17.5℃
  • 맑음광주22.5℃
  • 맑음강릉19.8℃
  • 맑음영월16.7℃
  • 맑음순천16.3℃
  • 맑음영천17.5℃
  • 맑음진도군20.2℃
  • 맑음완도23.2℃
  • 맑음흑산도23.3℃
  • 맑음부여21.2℃
  • 맑음원주19.3℃
  • 맑음의령군20.2℃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서울22.5℃
  • 맑음남원21.3℃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인천23.8℃
  • 맑음보령23.4℃
  • 맑음영덕22.5℃
  • 맑음양평20.3℃
  • 맑음제천15.2℃
  • 맑음철원18.7℃
  • 맑음충주18.0℃
  • 맑음속초20.7℃
  • 맑음순창군22.4℃
  • 맑음춘천18.2℃
  • 맑음서청주19.2℃
  • 맑음임실17.5℃
  • 맑음부산23.0℃
  • 흐림태백17.5℃
  • 맑음산청17.1℃
  • 맑음여수23.2℃
  • 맑음상주17.7℃
  • 맑음정선군19.4℃
  • 맑음영주15.9℃
  • 맑음이천19.3℃
  • 맑음거제22.5℃
  • 맑음북강릉20.3℃
  • 맑음장수15.1℃
  • 맑음영광군21.3℃
  • 맑음천안20.5℃
  • 맑음김해시22.6℃
  • 맑음인제16.5℃
  • 맑음구미19.2℃
  • 맑음양산시23.3℃
  • 맑음금산17.8℃
  • 맑음밀양23.1℃
  • 맑음군산22.7℃
  • 맑음제주24.4℃
  • 맑음북창원22.7℃
  • 맑음고창21.4℃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통영22.0℃
  • 맑음진주21.4℃
  • 맑음장흥21.0℃
  • 맑음창원23.1℃
  • 맑음전주22.2℃
  • 맑음남해22.3℃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봉화20.9℃
  • 맑음홍천17.8℃
  • 맑음보성군20.7℃
  • 맑음서산22.5℃
  • 맑음성산25.3℃
  • 맑음정읍21.2℃
  • 맑음대구19.8℃
  • 맑음문경16.5℃
  • 맑음세종20.7℃
  • 맑음대전21.6℃
  • 맑음목포23.7℃
  • 맑음북춘천17.7℃
  • 맑음동두천20.1℃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파주20.1℃
  • 맑음홍성21.0℃
  • 맑음추풍령16.6℃
  • 맑음강화21.5℃
  • 맑음함양군16.2℃
  • 맑음보은16.5℃
  • 맑음고창군22.1℃
  • 맑음청주22.5℃
  • 맑음부안21.6℃
  • 맑음광양시22.4℃
  • 맑음북부산23.1℃
  • 흐림울릉도23.0℃
  • 맑음백령도23.1℃
  • 맑음울산22.2℃
  • 맑음강진군21.4℃
  • 맑음거창16.1℃
  • 맑음청송군15.4℃
  • 맑음해남20.5℃
  • 맑음안동17.6℃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6:25:0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기 기간을 반드시 함께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원칙도 새로 담고 있으며,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국민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래의 처분이지만, 결과 통지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국민이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몰라 권리구제 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결과 통지 시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혼선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에 맞춰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49.5%,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33%에 달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종이문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과징금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