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1차 경찰공무원 공채 확정…총 2,279명 선발, 경기남부 586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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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경찰공무원 공채 확정…총 2,279명 선발, 경기남부 586명 ‘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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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남자 1,754명, 여자 435명, 101경비단(남자) 90명
1차 필기시험 3월 15일(토), 최종합격자 6월 13일(금) 발표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결격사유에 포함
필기시험 중 1회에 한해 화장실 이용...시험 시작 30분 후~종료 20분 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총 2,279명으로 지난해보다 55명 줄었으며, 필기시험은 3월 15일(토)에 실시된다.

6일 경찰청은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발표하고, 3개 분야에서 총 2,2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은 ▲남자 1,754명 ▲여자 435명 ▲101경비단(남자) 90명이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58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이 3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지난해보다 332명 증가한 반면, 서울청은 271명 감소했다.

지방청별 선발인원(남/여)은 ▲서울 380명(남 232명/여 58명) ▲부산 78명(남 62명/여 16명) ▲대구 65명(남 52명/여 13명) ▲인천 221명(남 177명/여 44명) ▲광주 68명(남 54명/여 14명) ▲대전 98명(남 79명/여 19명) ▲울산 20명(남 16명/여 4명) ▲세종 18명(남 14명/여 4명) ▲경기남부 586명(남 471명/여 115명) ▲경기북부 207명(남 166명/여 41명) ▲강원 22명(남 18명/여 4명) ▲충북 89명(남 71명/여 18명) ▲충남 164명(남 131명/여 33명) ▲전북 33명(남 26명/여 7명) ▲전남 36명(남 29명/여 7명) ▲경북 27명(남 22명/여 5명) ▲경남 92명(남 74명/여 18명) ▲제주 75명(남 60명/여 15명) 등이다.

올해 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7일(월)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을 3월 15일(토) 치른 후 합격자를 3월 21일(금) 발표된다.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는 3월 24일(월)부터 4월 26일(토)까지 진행되며 3차 응시자격 등은 4월 28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 심사 후 불합격자는 개별통보한다. 마지막 전형인 4차 면접시험은 5월 19일(월)부터 6월 10일(화)까지 진행된 후 최종합격자는 6월 13일(금) 오후 5시에 발표된다.
 



필기시험 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당일인 3월 15일 오후 12시에 공개되며, 확정 답안은 3월 17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들은 8월 18일(월) 순경 공채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며, 101경비단 합격자는 6월 23일(월) 입교할 예정이다.

올해 경찰공무원 공채에서는 응시 자격과 시험 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면접시험이 기존 집단 및 개별면접 병행 방식에서 개별면접으로 통합되며, 평가 항목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또한, 운전면허 응시 요건이 완화돼 시험 마지막 날까지 면허를 취득하면 응시가 가능해지고,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요건도 완화되어 면접시험 마지막 날까지 면허를 취득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돼 지원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임용 결격사유도 추가됐다. 스토킹 범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색각 이상자의 응시 기준도 기존에는 색각 이상 여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녹색약·청색약이 있는 경우라도 색맹이 아니라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종료 20분 전까지 한 차례에 한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순경 공채 시험의 경우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필수과목으로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3과목이 시행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IBT 52점 이상 △토익(TOEIC) 550점 이상 △텝스(TEPS) 241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FLEX) 457점 이상 △토셀(TOSEL) Advanced 510점 이상 등이다.

올해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해당 생년월일은 198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예정 인원의 경우 ▲최종선발인원이 150명 이상은 필기시험 합격자 150%, ▲100~149명(160%) ▲50~99명(170%) ▲6~49명(180%) ▲5명(10명) ▲4명(9명) ▲3명(8명) ▲2명(6명) ▲1명(3명)을 뽑는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분야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다른 지방직 공무원과 달리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희망 지역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은 면접 방식 개편, 응시 요건 변경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된 만큼, 지원자들은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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