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입 입시비리 오늘부터 집중신고…허위 등록·면접 담합 등 조사

  • 구름많음남원20.3℃
  • 흐림북강릉18.4℃
  • 흐림동해18.2℃
  • 구름많음부안20.9℃
  • 흐림철원16.8℃
  • 구름많음광주22.2℃
  • 흐림원주15.1℃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영천19.3℃
  • 맑음임실20.3℃
  • 흐림울릉도19.2℃
  • 맑음산청19.1℃
  • 흐림군산19.2℃
  • 구름많음전주22.2℃
  • 맑음부산23.8℃
  • 흐림양평15.7℃
  • 맑음고산24.0℃
  • 흐림백령도18.5℃
  • 흐림서청주16.2℃
  • 맑음북창원21.3℃
  • 흐림속초18.9℃
  • 흐림울진18.9℃
  • 흐림봉화17.4℃
  • 맑음합천19.9℃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진주19.7℃
  • 구름많음청송군20.0℃
  • 흐림포항22.1℃
  • 구름많음순창군20.2℃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완도24.3℃
  • 맑음통영22.0℃
  • 흐림세종17.4℃
  • 구름많음대구19.6℃
  • 흐림대전20.0℃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서귀포24.4℃
  • 흐림동두천16.7℃
  • 흐림영주15.5℃
  • 흐림부여17.6℃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장흥23.1℃
  • 흐림제천15.6℃
  • 흐림보령19.5℃
  • 구름많음울산21.8℃
  • 흐림대관령13.3℃
  • 흐림홍성17.4℃
  • 흐림수원18.6℃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충주17.8℃
  • 흐림강화16.8℃
  • 맑음양산시23.4℃
  • 맑음북부산23.2℃
  • 맑음목포21.8℃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함양군19.7℃
  • 흐림강릉17.0℃
  • 맑음여수21.2℃
  • 흐림영월13.9℃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고흥23.6℃
  • 흐림인천18.7℃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의령군20.9℃
  • 흐림서울18.1℃
  • 흐림정선군13.8℃
  • 흐림서산17.4℃
  • 흐림홍천13.7℃
  • 흐림청주17.7℃
  • 맑음광양시22.3℃
  • 흐림태백13.6℃
  • 맑음진도군22.4℃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김해시23.4℃
  • 맑음해남22.9℃
  • 흐림금산19.0℃
  • 흐림상주16.2℃
  • 흐림안동17.2℃
  • 맑음밀양23.1℃
  • 흐림영덕20.9℃
  • 흐림인제14.3℃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장수17.7℃
  • 흐림이천16.2℃
  • 흐림천안17.6℃
  • 흐림파주16.3℃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문경17.2℃
  • 맑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많음보은16.7℃
  • 흐림북춘천14.8℃
  • 맑음강진군22.3℃

대입 입시비리 오늘부터 집중신고…허위 등록·면접 담합 등 조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6:54:29
  • -
  • +
  • 인쇄
내년 1월 7일까지 4개월간 운영…미달학과 대리지원·평가위원 회피 의무 위반도 대상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접수 사안 조사해 비위 확인 시 조치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3년→10년…부정한 정보 이용하면 입학허가 취소 가능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오늘(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실제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로 등록시키거나 미달학과에 대리 지원하는 행위, 면접위원 간 담합과 예체능 실기평가 과정의 규정 위반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이날부터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학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비위가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실제 입시비리 유형을 보면 단순한 평가 과정의 부정뿐 아니라 신입생 충원을 위한 허위 등록도 포함된다.
 

교직원이 지인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하고 신입생으로 등록한 뒤 자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지원자가 선택한 학과를 임의로 바꾸는 사례도 확인됐다. 제3자가 입학원서에 적힌 지망학과를 정원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로 변경해 합격시킨 뒤, 입학 후 학생들이 원래 희망했던 인기학과로 한꺼번에 전과시키는 수법이다.

 

평가위원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도 신고할 수 있다.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지원했는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다.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평가 기준과 관계없는 요소를 반영하는 행위 등이 입시비리에 해당한다.

예체능 실기 등 대학별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행위도 집중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집중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운영된다.

신고자는 비리 주체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된다. 교육부 누리집의 ‘국민참여·민원→신고·고충처리→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은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했다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