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맑음남해7.6℃
  • 맑음거창4.0℃
  • 맑음영천7.2℃
  • 맑음의령군5.0℃
  • 연무부산9.8℃
  • 맑음대관령2.8℃
  • 맑음제주13.2℃
  • 맑음고창군8.5℃
  • 맑음상주7.1℃
  • 맑음충주4.6℃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추풍령6.0℃
  • 맑음강릉10.9℃
  • 맑음천안5.7℃
  • 맑음서귀포12.6℃
  • 맑음남원4.0℃
  • 맑음원주4.5℃
  • 맑음흑산도11.3℃
  • 흐림강화4.7℃
  • 박무서울6.1℃
  • 맑음영월2.6℃
  • 맑음임실5.4℃
  • 맑음북창원9.0℃
  • 연무포항9.8℃
  • 흐림파주4.9℃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인제4.6℃
  • 연무울산10.3℃
  • 맑음여수7.6℃
  • 박무인천5.6℃
  • 흐림철원4.2℃
  • 맑음완도8.4℃
  • 박무북춘천3.5℃
  • 맑음김해시8.8℃
  • 박무수원5.7℃
  • 맑음창원8.6℃
  • 맑음서산7.6℃
  • 연무홍성8.8℃
  • 맑음장수4.7℃
  • 맑음함양군4.8℃
  • 박무대전6.0℃
  • 연무안동5.1℃
  • 맑음홍천3.7℃
  • 맑음군산6.8℃
  • 맑음합천6.5℃
  • 맑음강진군8.3℃
  • 맑음고창8.7℃
  • 맑음부안7.9℃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세종5.1℃
  • 맑음부여5.3℃
  • 맑음울릉도9.5℃
  • 연무대구7.1℃
  • 맑음태백5.3℃
  • 맑음순창군4.0℃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동해11.4℃
  • 맑음정읍9.0℃
  • 맑음제천3.7℃
  • 맑음산청5.2℃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의성4.9℃
  • 맑음순천9.1℃
  • 맑음광양시8.7℃
  • 맑음청송군6.5℃
  • 맑음북부산10.3℃
  • 맑음금산3.8℃
  • 맑음통영9.8℃
  • 맑음진주6.9℃
  • 맑음양산시8.9℃
  • 맑음영주4.6℃
  • 맑음영광군8.1℃
  • 맑음영덕9.1℃
  • 맑음정선군5.4℃
  • 맑음목포6.9℃
  • 맑음구미6.1℃
  • 흐림동두천4.8℃
  • 안개백령도4.5℃
  • 맑음봉화5.8℃
  • 맑음속초11.4℃
  • 맑음서청주4.9℃
  • 맑음보은4.6℃
  • 연무청주6.3℃
  • 맑음밀양5.8℃
  • 맑음보성군7.2℃
  • 맑음고산11.3℃
  • 맑음경주시10.2℃
  • 맑음성산13.2℃
  • 맑음문경7.0℃
  • 연무북강릉11.3℃
  • 맑음거제8.2℃
  • 맑음보령9.1℃
  • 연무광주5.5℃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울진11.9℃
  • 맑음전주9.0℃
  • 맑음진도군9.7℃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7:05:59
  • -
  • +
  • 인쇄
기후변화 대응·교육환경 보호·마을기업 지원 등 분야별 제도 개선…시행 시기 순차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건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 법률들은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 교육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명시했다. 해당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구조개선과 해산·청산 절차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 8월 시행되며, 대학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며, 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10년 주기 연말 집중’에서 ‘해당 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돼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제정은 기후변화, 교육환경, 교통·물류 안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