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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청 안 가도 된다…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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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하이코리아 통해 취업정보 신고·변경 가능…서면 신고 불편 해소
체류연장·자격변경 예약 과정서도 취업정보 현행화
▲주요 개선사항 전/후 비교(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최신 상태로 현행화할 수 있게 된다. 직종과 업종, 소득 정보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입력하는 방식이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 방문예약 신청화면 접속 및 예약 정보 입력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마친 뒤 취업정보를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나, 직장 변경 등으로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출입국 관서 방문 횟수와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들이 취업정보 신고 과정에서 겪어왔던 서류 작성과 방문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고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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