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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헌법학자 초청해 공직가치 재정립...“공권력의 기준은 헌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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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 특강…헌법 기준 행정 강조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명예교수를 초빙해 공권력 행사 기준으로서의 헌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해양경찰청이 공권력 행사의 기준을 헌법에 두는 공직 가치 확립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한국 헌법학계 권위자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빙해 ‘공권력 행사 기준으로서의 헌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 아래, 공직자가 행사하는 공권력이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에 기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헌법 가치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공정한 직무수행 체계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선택 교수는 강연에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책임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헌법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국민 신뢰를 완성하는 핵심”이라며 공직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해경 관계자는 “헌법을 공직자의 실질적 행동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법적 가치는 모든 공직 활동의 토대”라며 “소속 직원들이 헌법적 소양을 갖춘 신뢰받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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