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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레벨테스트 중단 넘어 유아 공교육 강화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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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사전 등급시험 적발 후 후속 대책 발표…유치원교사노조 “근본적 제도 개선 시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적인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과 유치원 명칭 남용 등 조기 사교육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단속과 규제에만 머무를 경우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아 공교육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원들이 유치원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와 레벨테스트를 통한 선발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와 법령 위반 학원 점검,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조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속만으로는 불법·편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조인력 확충 △전담교사 배치 △보건 전담인력 확보 △교육시설 개선 △유아 의무교육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의 부작용을 이해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모든 유아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놀이 중심 교육과 양질의 학습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 공교육이 내실화될수록 학부모들이 조기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가 단기적 단속을 넘어 유아 공교육 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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