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신 관리비 과도하게 올리는 소규모 주택 관행 차단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당사자 간 협의 명문화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세입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공동관리비를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관리비 총액만 알려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세대별 사용료를 제외하고 건물 공용부분 등에 실제 부과되는 비용까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원칙이 법령에 명확하게 담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이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전기·수도처럼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과 달리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세부 내역을 알기 어려워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이어졌다. 임대료를 낮춰 보이게 한 뒤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 금액’이 추가된다.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공동관리비는 모든 관리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혼선도 정리된다.
현재 주택과 비주택의 중개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을 뿐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법제처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원칙을 조문에 직접 명시한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정해진 상한요율이 곧바로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실제 보수를 결정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중개사들의 자질과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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