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자율성 강화 위한 법령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 맑음장흥-2.4℃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천안-0.8℃
  • 맑음강진군-0.6℃
  • 흐림추풍령-2.8℃
  • 흐림해남-1.1℃
  • 흐림대관령1.3℃
  • 흐림제천-3.3℃
  • 흐림의성-3.0℃
  • 박무인천5.6℃
  • 흐림철원1.8℃
  • 박무여수4.1℃
  • 연무울산4.3℃
  • 박무수원1.9℃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많음의령군-3.6℃
  • 구름많음양산시1.2℃
  • 맑음북창원2.6℃
  • 비제주9.7℃
  • 구름많음서청주-1.4℃
  • 흐림보은-2.6℃
  • 흐림인제0.4℃
  • 안개홍성-0.5℃
  • 맑음고창군4.9℃
  • 박무북춘천-0.8℃
  • 흐림영천-2.4℃
  • 흐림청송군-4.5℃
  • 흐림함양군-3.5℃
  • 맑음남해1.9℃
  • 연무북강릉7.3℃
  • 박무서울4.6℃
  • 구름많음세종0.0℃
  • 연무안동-1.9℃
  • 맑음부안4.1℃
  • 맑음영광군0.8℃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강화4.4℃
  • 흐림영덕6.9℃
  • 박무광주1.8℃
  • 흐림파주1.8℃
  • 흐림태백2.3℃
  • 구름많음밀양-0.6℃
  • 구름많음합천-1.3℃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순창군-1.8℃
  • 흐림상주-1.0℃
  • 흐림정선군-3.8℃
  • 흐림완도2.7℃
  • 구름많음문경-0.9℃
  • 박무전주3.2℃
  • 흐림동해7.0℃
  • 구름많음금산-2.3℃
  • 흐림이천-1.4℃
  • 흐림남원-2.3℃
  • 박무목포3.1℃
  • 구름많음부여-0.4℃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춘천0.1℃
  • 연무청주1.7℃
  • 맑음창원3.0℃
  • 맑음보령6.1℃
  • 연무대구0.0℃
  • 흐림서산1.2℃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고흥-1.8℃
  • 박무흑산도7.2℃
  • 흐림진주-2.8℃
  • 흐림영월-3.4℃
  • 흐림거창-3.5℃
  • 구름많음영주-0.9℃
  • 맑음부산9.0℃
  • 구름많음순천-3.2℃
  • 안개백령도4.4℃
  • 흐림진도군1.6℃
  • 맑음고창0.4℃
  • 구름많음경주시-0.5℃
  • 박무대전0.6℃
  • 구름많음속초8.5℃
  • 흐림강릉10.0℃
  • 흐림울진8.2℃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많음원주-1.4℃
  • 흐림고산9.9℃
  • 맑음보성군-0.9℃
  • 흐림성산9.0℃
  • 흐림동두천2.5℃
  • 구름많음충주-1.2℃
  • 구름많음봉화-4.8℃
  • 흐림구미-0.9℃
  • 박무북부산0.1℃
  • 흐림임실-1.5℃
  • 흐림군산
  • 연무포항5.9℃
  • 구름많음장수-3.7℃
  • 비서귀포10.4℃
  • 구름많음김해시3.0℃
  • 박무울릉도8.2℃

법제처, 지방자율성 강화 위한 법령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7:52:35
  • -
  • +
  • 인쇄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서 간담회 개최,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지방자치 법체계 개선, 내년 초 본격 추진

<지방자율성 확대 법령정비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법제처 직원들이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최병호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한 참석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이나 사업 범위가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지역 실정에 맞춘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원센터 운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범을 스스로 마련하고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법제처는 지방 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지방자율성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방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지방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아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정비에 반영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