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 맑음청송군14.9℃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통영21.5℃
  • 맑음대구19.3℃
  • 맑음장수14.0℃
  • 흐림대관령16.8℃
  • 맑음밀양22.9℃
  • 맑음남해21.5℃
  • 맑음인제16.3℃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울산22.3℃
  • 맑음북춘천17.2℃
  • 맑음부산22.6℃
  • 맑음금산17.0℃
  • 맑음장흥18.5℃
  • 맑음순천15.0℃
  • 맑음광주21.5℃
  • 맑음북부산22.9℃
  • 맑음이천17.9℃
  • 맑음산청16.6℃
  • 맑음보령21.9℃
  • 맑음속초21.2℃
  • 맑음여수22.9℃
  • 맑음양산시22.5℃
  • 흐림태백17.5℃
  • 맑음목포22.3℃
  • 맑음완도22.6℃
  • 맑음양평19.4℃
  • 맑음해남19.8℃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상주16.9℃
  • 맑음구미18.1℃
  • 맑음춘천17.0℃
  • 맑음인천23.1℃
  • 맑음동해22.3℃
  • 맑음영광군20.2℃
  • 맑음고흥21.8℃
  • 맑음광양시22.1℃
  • 맑음북창원22.2℃
  • 맑음거창15.3℃
  • 구름많음포항24.1℃
  • 흐림영천17.8℃
  • 맑음안동15.8℃
  • 맑음함양군15.1℃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서산20.7℃
  • 맑음창원22.5℃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의성15.7℃
  • 맑음추풍령16.6℃
  • 맑음홍성20.2℃
  • 맑음정읍20.1℃
  • 맑음강릉20.0℃
  • 맑음동두천19.0℃
  • 맑음청주21.2℃
  • 맑음문경15.8℃
  • 맑음홍천16.9℃
  • 맑음부안20.8℃
  • 맑음대전20.3℃
  • 맑음순창군20.9℃
  • 맑음보성군18.0℃
  • 맑음임실15.6℃
  • 맑음충주16.7℃
  • 맑음영주15.0℃
  • 맑음영덕21.5℃
  • 맑음제천14.8℃
  • 맑음의령군20.4℃
  • 맑음세종19.2℃
  • 맑음합천16.8℃
  • 맑음김해시21.9℃
  • 맑음원주18.1℃
  • 맑음철원18.5℃
  • 맑음남원21.2℃
  • 흐림울릉도23.0℃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파주18.7℃
  • 맑음강진군19.0℃
  • 맑음부여19.5℃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백령도22.9℃
  • 맑음서청주17.0℃
  • 맑음서울21.9℃
  • 맑음전주20.1℃
  • 맑음영월17.1℃
  • 맑음거제22.0℃
  • 맑음군산22.1℃
  • 맑음진주20.7℃
  • 맑음고창19.4℃
  • 맑음수원22.0℃
  • 맑음북강릉21.1℃
  • 흐림경주시22.6℃
  • 맑음강화20.7℃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 -
  • +
  • 인쇄
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