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 맑음문경0.8℃
  • 맑음거제4.4℃
  • 맑음울진4.1℃
  • 맑음홍성-1.7℃
  • 맑음영광군-1.0℃
  • 맑음세종-1.0℃
  • 맑음남해2.8℃
  • 맑음진주-1.5℃
  • 맑음속초1.6℃
  • 맑음제주7.8℃
  • 맑음서청주-2.8℃
  • 맑음안동-2.0℃
  • 맑음인제-2.1℃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강릉4.4℃
  • 맑음영월-3.3℃
  • 맑음대관령-3.3℃
  • 맑음포항4.4℃
  • 맑음서산-2.5℃
  • 맑음영주-2.3℃
  • 맑음장흥-2.0℃
  • 맑음청송군-4.3℃
  • 맑음광주2.5℃
  • 맑음인천0.7℃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의성-3.5℃
  • 맑음통영4.2℃
  • 맑음창원5.7℃
  • 맑음정읍-0.9℃
  • 맑음울산4.0℃
  • 맑음산청-0.2℃
  • 맑음목포4.0℃
  • 맑음원주-1.9℃
  • 맑음경주시4.1℃
  • 맑음홍천-1.3℃
  • 맑음부여-2.6℃
  • 맑음고창군-1.1℃
  • 맑음군산-0.6℃
  • 맑음고창-1.1℃
  • 맑음김해시3.1℃
  • 맑음고산8.1℃
  • 맑음이천-1.6℃
  • 맑음청주1.2℃
  • 맑음북강릉3.0℃
  • 맑음북춘천-4.0℃
  • 맑음장수-3.8℃
  • 맑음남원-1.5℃
  • 비울릉도4.4℃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1.2℃
  • 맑음서울0.7℃
  • 맑음수원-1.7℃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태백-3.9℃
  • 맑음영천-0.5℃
  • 맑음임실-2.3℃
  • 맑음부산5.8℃
  • 맑음보은-3.1℃
  • 맑음양산시2.8℃
  • 맑음의령군-3.6℃
  • 맑음보성군3.7℃
  • 맑음밀양-0.4℃
  • 맑음합천-1.3℃
  • 맑음금산-2.5℃
  • 맑음순천-1.4℃
  • 맑음춘천-3.7℃
  • 맑음정선군-4.7℃
  • 맑음봉화-5.0℃
  • 맑음대구1.7℃
  • 맑음영덕3.8℃
  • 맑음함양군-1.3℃
  • 맑음흑산도6.3℃
  • 맑음고흥-0.4℃
  • 맑음추풍령0.7℃
  • 맑음제천-4.2℃
  • 맑음전주0.3℃
  • 맑음보령-0.3℃
  • 맑음성산5.6℃
  • 맑음여수4.5℃
  • 맑음구미-0.5℃
  • 맑음북부산-0.1℃
  • 맑음천안-2.5℃
  • 맑음부안-0.3℃
  • 맑음강진군-0.6℃
  • 맑음서귀포8.4℃
  • 맑음충주-2.8℃
  • 맑음강화-2.2℃
  • 맑음해남-1.5℃
  • 맑음북창원4.5℃
  • 맑음완도4.1℃
  • 맑음거창-3.8℃
  • 맑음대전-0.6℃
  • 맑음상주2.0℃
  • 맑음동해1.2℃
  • 맑음양평-1.0℃
  • 맑음동두천-2.5℃
  • 맑음순창군-1.7℃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 -
  • +
  • 인쇄
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