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환영…의뢰인 방어권 실질 보장 전기

  • 맑음서청주15.2℃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대전17.1℃
  • 맑음철원14.9℃
  • 맑음속초17.9℃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포항19.0℃
  • 구름많음남원18.2℃
  • 구름많음경주시17.3℃
  • 구름많음순창군18.4℃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보은14.3℃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청주18.5℃
  • 구름많음영주1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충주15.7℃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부여17.0℃
  • 흐림통영20.0℃
  • 흐림고흥19.8℃
  • 박무홍성16.9℃
  • 흐림창원20.4℃
  • 구름많음세종16.9℃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순천18.5℃
  • 구름많음강진군19.9℃
  • 맑음울릉도19.6℃
  • 맑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장흥19.8℃
  • 구름많음북춘천14.4℃
  • 흐림완도20.7℃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진주18.0℃
  • 맑음이천16.3℃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구미16.9℃
  • 맑음문경15.1℃
  • 맑음양평16.7℃
  • 구름많음동해17.6℃
  • 맑음파주15.0℃
  • 흐림성산22.9℃
  • 맑음봉화13.1℃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강화16.7℃
  • 구름많음추풍령14.2℃
  • 흐림밀양19.0℃
  • 맑음태백12.7℃
  • 구름많음춘천15.2℃
  • 맑음강릉19.2℃
  • 구름많음제천12.9℃
  • 맑음의성16.3℃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고산23.3℃
  • 구름많음대구17.9℃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정읍18.6℃
  • 구름많음금산17.1℃
  • 흐림북부산20.2℃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많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함양군17.7℃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서울19.1℃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청송군16.0℃
  • 맑음동두천15.8℃
  • 구름많음인제15.7℃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환영…의뢰인 방어권 실질 보장 전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8:06:43
  • -
  • +
  • 인쇄
국회 본회의서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ACP 제도 첫 도입
수사기관 제출 요구 거부권 인정, 공익상 필요 시 예외 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이른바 ACP(Attorney-Client Privilege)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상담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했거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그동안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을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이 ‘사법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가 김정욱 협회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집행부와 함께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해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입법 설득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이 한층 성숙한 법치주의 확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