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환영…의뢰인 방어권 실질 보장 전기

  • 맑음상주30.1℃
  • 맑음서산31.3℃
  • 맑음동두천31.2℃
  • 흐림태백20.4℃
  • 맑음영월28.7℃
  • 맑음금산29.8℃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양평30.5℃
  • 맑음부여29.8℃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보령30.2℃
  • 구름많음북춘천27.5℃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보성군29.4℃
  • 맑음부산27.9℃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보은28.8℃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수원32.1℃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홍성30.5℃
  • 맑음추풍령27.5℃
  • 맑음봉화26.1℃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청송군26.2℃
  • 맑음제천27.4℃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구미31.1℃
  • 맑음영주28.5℃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원주31.0℃
  • 맑음인천32.1℃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서울33.3℃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백령도27.5℃
  • 맑음홍천29.0℃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김해시29.9℃
  • 맑음문경30.1℃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충주31.1℃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세종30.9℃
  • 맑음완도29.6℃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포항26.0℃
  • 맑음진도군29.0℃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울진24.6℃
  • 맑음강화31.1℃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광양시30.1℃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환영…의뢰인 방어권 실질 보장 전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8:06:43
  • -
  • +
  • 인쇄
국회 본회의서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ACP 제도 첫 도입
수사기관 제출 요구 거부권 인정, 공익상 필요 시 예외 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이른바 ACP(Attorney-Client Privilege)를 명문화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상담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했거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그동안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을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이 ‘사법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가 김정욱 협회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집행부와 함께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해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입법 설득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이 한층 성숙한 법치주의 확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