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 맑음정선군18.8℃
  • 맑음금산23.8℃
  • 맑음남해24.6℃
  • 맑음해남22.4℃
  • 맑음전주24.9℃
  • 맑음고창22.0℃
  • 맑음광양시23.9℃
  • 맑음포항24.4℃
  • 맑음의성19.7℃
  • 맑음제천17.7℃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충주23.2℃
  • 맑음양산시24.0℃
  • 맑음영월20.6℃
  • 맑음대구22.5℃
  • 맑음인제19.5℃
  • 맑음통영23.5℃
  • 맑음백령도23.2℃
  • 맑음고창군21.2℃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청송군16.9℃
  • 맑음합천20.5℃
  • 맑음의령군21.3℃
  • 맑음강릉20.5℃
  • 맑음철원22.1℃
  • 맑음완도23.8℃
  • 맑음제주25.2℃
  • 맑음영광군22.7℃
  • 맑음보령23.9℃
  • 맑음속초20.6℃
  • 맑음안동20.8℃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수원25.2℃
  • 맑음장흥22.1℃
  • 맑음영덕21.1℃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강화24.0℃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순창군23.0℃
  • 맑음보은21.3℃
  • 흐림대관령16.7℃
  • 맑음서울25.1℃
  • 맑음함양군20.8℃
  • 흐림태백17.8℃
  • 맑음북창원23.8℃
  • 맑음이천22.5℃
  • 맑음거제23.5℃
  • 맑음북부산23.8℃
  • 맑음울진23.2℃
  • 맑음문경19.2℃
  • 맑음부안23.3℃
  • 맑음원주22.9℃
  • 맑음추풍령18.3℃
  • 맑음상주22.4℃
  • 맑음부여22.4℃
  • 맑음양평24.4℃
  • 맑음파주22.8℃
  • 맑음홍천21.7℃
  • 맑음영천21.2℃
  • 맑음동해22.2℃
  • 맑음정읍23.1℃
  • 맑음구미23.2℃
  • 맑음거창20.3℃
  • 맑음창원23.9℃
  • 맑음서청주22.8℃
  • 맑음천안25.0℃
  • 맑음홍성23.7℃
  • 맑음춘천22.8℃
  • 맑음울산23.0℃
  • 맑음봉화16.9℃
  • 맑음대전24.6℃
  • 맑음동두천23.5℃
  • 맑음광주25.9℃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세종24.8℃
  • 맑음서산25.5℃
  • 맑음목포25.4℃
  • 맑음북강릉19.5℃
  • 맑음순천18.9℃
  • 맑음보성군21.9℃
  • 맑음밀양24.1℃
  • 맑음북춘천22.8℃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서귀포25.3℃
  • 맑음청주26.2℃
  • 맑음진주23.0℃
  • 맑음부산23.9℃
  • 맑음장수20.4℃
  • 맑음인천26.5℃
  • 맑음성산25.8℃
  • 맑음여수25.1℃
  • 맑음남원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군산25.2℃
  • 맑음산청21.3℃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22:36:04
  • -
  • +
  • 인쇄
국민이 행정심판·소송 전 단계인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로 바로 확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부령 44건이 일괄 개정돼 12월 26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포함한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가능 안내’를 명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려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가거나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처분서를 받는 순간부터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와 함께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간의 관계 등 핵심 정보를 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지 않더라도, 먼저 간편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과 서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