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 맑음거제13.0℃
  • 맑음울산14.1℃
  • 맑음구미12.6℃
  • 흐림보은7.9℃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성산15.6℃
  • 맑음산청13.5℃
  • 맑음강릉13.5℃
  • 맑음완도11.9℃
  • 박무홍성8.1℃
  • 맑음밀양13.3℃
  • 맑음영주9.5℃
  • 맑음경주시13.4℃
  • 맑음동두천8.9℃
  • 흐림군산
  • 맑음남해11.4℃
  • 맑음영천13.2℃
  • 맑음합천11.4℃
  • 흐림고창7.1℃
  • 맑음통영13.1℃
  • 흐림서청주7.1℃
  • 맑음북부산14.2℃
  • 박무전주7.9℃
  • 맑음홍천8.4℃
  • 연무북강릉13.4℃
  • 흐림천안6.8℃
  • 흐림정선군8.3℃
  • 구름많음임실9.5℃
  • 흐림진도군6.1℃
  • 맑음대구12.2℃
  • 흐림정읍6.7℃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포항13.2℃
  • 구름많음문경9.2℃
  • 박무인천7.0℃
  • 맑음순창군11.0℃
  • 맑음철원7.9℃
  • 맑음안동8.5℃
  • 맑음진주11.5℃
  • 맑음장수9.7℃
  • 흐림세종6.2℃
  • 흐림제천5.7℃
  • 맑음고흥14.6℃
  • 맑음의성10.9℃
  • 맑음여수10.1℃
  • 흐림충주6.0℃
  • 맑음창원12.4℃
  • 박무흑산도6.5℃
  • 맑음영덕12.6℃
  • 맑음함양군13.8℃
  • 맑음강진군12.2℃
  • 맑음부산14.9℃
  • 박무광주10.9℃
  • 맑음울릉도13.0℃
  • 맑음파주8.1℃
  • 맑음울진17.1℃
  • 맑음봉화10.0℃
  • 흐림원주8.2℃
  • 맑음동해14.8℃
  • 박무북춘천7.0℃
  • 흐림영광군5.9℃
  • 연무청주7.6℃
  • 맑음양산시14.4℃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금산8.9℃
  • 맑음순천12.8℃
  • 맑음양평9.9℃
  • 맑음대관령5.6℃
  • 박무대전7.6℃
  • 맑음광양시13.4℃
  • 흐림부여7.8℃
  • 연무수원8.4℃
  • 맑음인제8.4℃
  • 흐림서산7.6℃
  • 맑음고산9.8℃
  • 흐림부안5.9℃
  • 박무목포6.0℃
  • 맑음상주11.0℃
  • 맑음강화7.9℃
  • 맑음태백8.7℃
  • 박무서울8.0℃
  • 맑음백령도2.4℃
  • 흐림영월4.6℃
  • 맑음제주13.0℃
  • 맑음속초12.9℃
  • 흐림보령6.9℃
  • 맑음청송군10.4℃
  • 맑음보성군13.8℃
  • 맑음북창원13.4℃
  • 맑음거창9.1℃
  • 맑음남원11.0℃
  • 맑음춘천7.6℃
  • 맑음장흥12.6℃
  • 흐림고창군7.6℃
  • 맑음서귀포15.6℃
  • 흐림해남7.5℃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 기사승인 : 2013-05-21 11:51:29
  • -
  • +
  • 인쇄
130521_18_01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 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남모(남, 52세)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 일정기간 기여해야 하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 등으로 인해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복무의무 위반시 소요경비 반납제도는 문제발생이후 보완장치에 불과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50세 이하나 그렇지 않은 50세 초과자 모두 복무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을 수 도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요건에서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의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