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4년 국가직 9급, 필기 발표 전 가채점 성적 ‘공개’

  • 맑음산청1.5℃
  • 맑음울산10.4℃
  • 흐림정선군-1.8℃
  • 맑음강릉11.0℃
  • 흐림제천1.4℃
  • 흐림고창5.5℃
  • 맑음순천8.2℃
  • 흐림부안6.4℃
  • 맑음강진군8.8℃
  • 맑음봉화-1.4℃
  • 맑음철원5.4℃
  • 맑음구미3.8℃
  • 맑음포항10.2℃
  • 흐림해남6.4℃
  • 맑음고흥9.2℃
  • 흐림천안5.3℃
  • 박무인천5.1℃
  • 맑음남원3.7℃
  • 흐림영월-0.1℃
  • 맑음강화5.9℃
  • 흐림영광군6.2℃
  • 흐림홍천3.1℃
  • 흐림진도군5.9℃
  • 박무전주6.9℃
  • 흐림이천4.4℃
  • 맑음보성군9.2℃
  • 맑음제주10.6℃
  • 맑음파주4.0℃
  • 박무여수7.5℃
  • 맑음진주1.7℃
  • 흐림금산2.4℃
  • 맑음밀양4.1℃
  • 맑음속초10.5℃
  • 맑음창원8.8℃
  • 흐림부여5.1℃
  • 맑음의령군-1.7℃
  • 흐림양평4.9℃
  • 흐림원주4.8℃
  • 맑음장흥5.6℃
  • 연무청주6.0℃
  • 맑음영주3.0℃
  • 맑음경주시10.4℃
  • 흐림서청주3.4℃
  • 맑음영천4.4℃
  • 안개목포5.7℃
  • 박무북부산6.7℃
  • 맑음태백5.6℃
  • 맑음합천0.9℃
  • 흐림정읍6.8℃
  • 맑음영덕9.6℃
  • 맑음성산11.6℃
  • 흐림보은4.5℃
  • 박무대전5.7℃
  • 흐림추풍령7.1℃
  • 맑음광양시8.3℃
  • 박무대구5.1℃
  • 박무흑산도6.1℃
  • 맑음울진9.7℃
  • 구름많음문경8.6℃
  • 맑음서귀포10.8℃
  • 맑음고산9.4℃
  • 맑음완도9.0℃
  • 흐림고창군6.5℃
  • 맑음순창군3.1℃
  • 맑음울릉도11.1℃
  • 맑음양산시6.7℃
  • 맑음거창0.4℃
  • 맑음동해10.3℃
  • 맑음부산9.8℃
  • 맑음거제7.9℃
  • 맑음의성-1.2℃
  • 흐림세종4.7℃
  • 맑음임실3.0℃
  • 맑음북창원7.1℃
  • 맑음함양군0.7℃
  • 맑음백령도2.9℃
  • 흐림춘천0.7℃
  • 박무수원5.2℃
  • 맑음대관령3.7℃
  • 흐림인제3.9℃
  • 박무홍성5.7℃
  • 박무안동0.3℃
  • 맑음청송군-2.2℃
  • 맑음장수-1.7℃
  • 박무서울6.8℃
  • 맑음남해6.6℃
  • 흐림서산5.1℃
  • 흐림군산5.4℃
  • 맑음통영7.0℃
  • 박무광주5.2℃
  • 맑음동두천5.5℃
  • 흐림보령5.7℃
  • 박무북춘천0.8℃
  • 연무북강릉10.7℃
  • 흐림충주3.7℃
  • 흐림상주8.1℃
  • 맑음김해시6.8℃

’14년 국가직 9급, 필기 발표 전 가채점 성적 ‘공개’

/ 기사승인 : 2013-12-31 13:07:24
  • -
  • +
  • 인쇄
131231_36_16 201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는 가채점 성적이 사전에 공개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응시자의 전산채점 결과(개인·과목별 원점수)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공개한다”며 “응시자는 공개된 성적과 본인의 가채점 성적을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가채점 성적 사전공개제도는 우선 9급 공채시험에 시범적용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많은 시험제도 변경이 예고되어 있다. 우선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면접시험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를 마련하여 면접 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산점 등록 방법 및 기간이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7급의 경우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했고, 9급은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7·9급 모두 필기시험일 포함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점을 등록해야 된다. 한편, 실기시험(체력검사)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 약물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 당해시험을 불합격 처리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