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 맑음강릉10.1℃
  • 흐림서산4.7℃
  • 맑음고흥5.3℃
  • 맑음성산9.3℃
  • 맑음울산6.3℃
  • 박무북춘천-0.5℃
  • 맑음의성-3.9℃
  • 맑음순천6.6℃
  • 맑음남원2.0℃
  • 흐림철원5.1℃
  • 맑음양산시3.3℃
  • 맑음울진6.5℃
  • 맑음거제4.3℃
  • 박무전주6.8℃
  • 맑음완도6.8℃
  • 흐림홍천1.9℃
  • 흐림원주4.1℃
  • 박무서울6.7℃
  • 구름많음제주10.6℃
  • 맑음임실0.8℃
  • 맑음서귀포8.6℃
  • 맑음문경6.0℃
  • 맑음의령군-2.9℃
  • 박무북부산0.7℃
  • 맑음부산8.8℃
  • 맑음함양군-2.8℃
  • 흐림서청주1.9℃
  • 박무안동-1.7℃
  • 흐림파주2.7℃
  • 맑음금산0.5℃
  • 맑음창원6.3℃
  • 맑음태백3.6℃
  • 박무광주4.0℃
  • 흐림고창군4.5℃
  • 흐림천안3.0℃
  • 맑음영주1.5℃
  • 맑음장수-2.0℃
  • 안개목포5.1℃
  • 흐림동두천5.0℃
  • 맑음김해시5.3℃
  • 흐림고창4.7℃
  • 맑음울릉도9.2℃
  • 맑음속초9.4℃
  • 흐림충주2.6℃
  • 맑음밀양-1.0℃
  • 맑음경주시8.8℃
  • 박무홍성5.2℃
  • 맑음합천-1.5℃
  • 맑음순창군0.3℃
  • 맑음고산9.8℃
  • 흐림인제2.8℃
  • 박무흑산도5.8℃
  • 흐림보령5.9℃
  • 흐림세종3.6℃
  • 박무대전3.8℃
  • 맑음청송군-5.2℃
  • 흐림춘천-0.5℃
  • 맑음강진군6.2℃
  • 흐림이천3.4℃
  • 맑음광양시5.5℃
  • 흐림진도군6.2℃
  • 맑음거창-3.0℃
  • 맑음북창원4.3℃
  • 흐림양평4.0℃
  • 맑음진주-1.7℃
  • 맑음산청-1.2℃
  • 맑음백령도2.9℃
  • 흐림보은1.8℃
  • 흐림정선군-3.0℃
  • 맑음대관령2.9℃
  • 박무대구1.7℃
  • 맑음봉화-4.3℃
  • 흐림정읍6.1℃
  • 맑음추풍령5.9℃
  • 흐림부여4.5℃
  • 맑음해남6.2℃
  • 맑음장흥1.5℃
  • 흐림제천0.1℃
  • 흐림부안6.7℃
  • 맑음영천-0.3℃
  • 맑음남해3.4℃
  • 맑음상주6.8℃
  • 연무북강릉8.7℃
  • 박무수원5.2℃
  • 맑음포항8.4℃
  • 흐림영월-1.4℃
  • 흐림군산5.6℃
  • 연무청주5.1℃
  • 맑음동해8.2℃
  • 박무인천4.8℃
  • 흐림영광군5.0℃
  • 맑음통영5.5℃
  • 박무여수7.1℃
  • 맑음보성군7.2℃
  • 맑음구미0.1℃
  • 흐림강화5.0℃
  • 맑음영덕8.4℃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 -
  • +
  • 인쇄
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