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공개, “봐주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

  • 박무인천4.8℃
  • 박무전주6.8℃
  • 맑음완도6.8℃
  • 박무대구1.7℃
  • 흐림보은1.8℃
  • 흐림서청주1.9℃
  • 맑음김해시5.3℃
  • 박무광주4.0℃
  • 맑음포항8.4℃
  • 흐림영광군5.0℃
  • 맑음고흥5.3℃
  • 박무북춘천-0.5℃
  • 맑음문경6.0℃
  • 맑음부산8.8℃
  • 맑음합천-1.5℃
  • 맑음영덕8.4℃
  • 맑음성산9.3℃
  • 맑음함양군-2.8℃
  • 흐림이천3.4℃
  • 맑음봉화-4.3℃
  • 맑음광양시5.5℃
  • 연무청주5.1℃
  • 박무여수7.1℃
  • 맑음의령군-2.9℃
  • 맑음경주시8.8℃
  • 맑음울릉도9.2℃
  • 흐림고창군4.5℃
  • 흐림서산4.7℃
  • 맑음장흥1.5℃
  • 흐림부안6.7℃
  • 박무대전3.8℃
  • 흐림춘천-0.5℃
  • 흐림부여4.5℃
  • 흐림천안3.0℃
  • 흐림영월-1.4℃
  • 박무안동-1.7℃
  • 맑음강진군6.2℃
  • 맑음백령도2.9℃
  • 박무북부산0.7℃
  • 맑음속초9.4℃
  • 맑음밀양-1.0℃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1.9℃
  • 맑음상주6.8℃
  • 맑음금산0.5℃
  • 맑음영천-0.3℃
  • 맑음대관령2.9℃
  • 맑음진주-1.7℃
  • 흐림동두천5.0℃
  • 맑음서귀포8.6℃
  • 박무서울6.7℃
  • 흐림세종3.6℃
  • 맑음장수-2.0℃
  • 맑음거제4.3℃
  • 맑음순천6.6℃
  • 맑음남원2.0℃
  • 맑음동해8.2℃
  • 맑음태백3.6℃
  • 흐림파주2.7℃
  • 맑음의성-3.9℃
  • 박무수원5.2℃
  • 흐림고창4.7℃
  • 맑음고산9.8℃
  • 흐림양평4.0℃
  • 흐림제천0.1℃
  • 맑음구미0.1℃
  • 박무홍성5.2℃
  • 흐림강화5.0℃
  • 연무북강릉8.7℃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흐림철원5.1℃
  • 맑음산청-1.2℃
  • 구름많음제주10.6℃
  • 맑음청송군-5.2℃
  • 흐림정선군-3.0℃
  • 흐림보령5.9℃
  • 흐림군산5.6℃
  • 맑음창원6.3℃
  • 맑음거창-3.0℃
  • 맑음추풍령5.9℃
  • 흐림원주4.1℃
  • 안개목포5.1℃
  • 맑음울산6.3℃
  • 맑음통영5.5℃
  • 맑음울진6.5℃
  • 맑음강릉10.1℃
  • 맑음영주1.5℃
  • 흐림진도군6.2℃
  • 박무흑산도5.8℃
  • 맑음남해3.4℃
  • 맑음임실0.8℃
  • 흐림충주2.6℃
  • 맑음해남6.2℃
  • 맑음보성군7.2℃
  • 맑음순창군0.3℃
  • 흐림정읍6.1℃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공개, “봐주기식 관행 뿌리 뽑는다”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29 16:32:49
  • -
  • +
  • 인쇄

140429_53_1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공개하기로 한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으로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공개 결정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전관예우 근절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할 계획인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