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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사회적 약자에 공직 문턱 낮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6-03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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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3_57_10 2015년 공무원채용시험부터는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29일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와 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7급 공채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과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합격을 향한 뜀박질! 공시족 수험생활 돋보기’ 그 열여섯 번째 시간으로 최근 입법예고 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7급 공채시험에서도 지방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 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현재 2007년도부터 시행중인 5급 공채의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는 지방학교 출신이 선발예정인원의 20%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인재를 합격시키고 있다. 7급 공채시험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발예정인원의 20%가 지방인재채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9급 공채, 저소득층 2% 이상 선발 내년부터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2015년부터는 2%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전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균등과 능력중심의 공직사회가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 현재 공무원시험의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7일 이내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한 시험 진행 및 수험생의 기회비용 감소를 위해’ 원서 접수 취소기간이 앞으로 3일 이내로 단축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이에 앞으로 공무원 시험의 원서접수 경쟁률 등이 빠르게 집계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공무원채용 체력시험 등 부정행위에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무원채용 체력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 위반시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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