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①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

  • 맑음고창군-3.6℃
  • 맑음울진-2.4℃
  • 맑음고산4.4℃
  • 맑음청송군-9.6℃
  • 맑음산청-5.9℃
  • 맑음성산2.5℃
  • 맑음제천-8.9℃
  • 맑음순천-2.8℃
  • 맑음금산-6.2℃
  • 맑음태백-9.3℃
  • 맑음청주-3.6℃
  • 맑음대구-3.0℃
  • 맑음강화-6.4℃
  • 맑음강릉-0.8℃
  • 맑음서울-4.4℃
  • 맑음고흥-5.8℃
  • 맑음인천-4.4℃
  • 맑음서산-5.4℃
  • 맑음영광군-3.6℃
  • 맑음이천-6.0℃
  • 맑음백령도-1.5℃
  • 맑음순창군-5.0℃
  • 맑음군산-4.2℃
  • 맑음보은-7.0℃
  • 맑음정선군-8.2℃
  • 맑음진주-5.7℃
  • 맑음서귀포5.7℃
  • 맑음의성-8.5℃
  • 맑음합천-6.1℃
  • 맑음속초-1.7℃
  • 맑음북춘천-8.2℃
  • 맑음수원-5.1℃
  • 맑음봉화-9.7℃
  • 맑음고창-3.7℃
  • 맑음거제0.9℃
  • 맑음천안-6.5℃
  • 맑음홍성-6.4℃
  • 맑음북부산-4.2℃
  • 맑음밀양-4.6℃
  • 맑음완도-2.0℃
  • 맑음포항-0.1℃
  • 구름조금흑산도2.7℃
  • 맑음서청주-6.7℃
  • 맑음남해-0.3℃
  • 맑음장흥-2.9℃
  • 맑음북강릉-2.6℃
  • 맑음대관령-12.2℃
  • 맑음세종-4.8℃
  • 맑음김해시-1.6℃
  • 맑음춘천-7.8℃
  • 맑음원주-6.1℃
  • 맑음상주-3.1℃
  • 맑음울산-0.6℃
  • 맑음충주-7.2℃
  • 맑음목포-1.5℃
  • 맑음임실-4.8℃
  • 맑음구미-4.8℃
  • 맑음영월-8.0℃
  • 맑음철원-8.8℃
  • 맑음함양군-7.6℃
  • 맑음강진군-1.0℃
  • 맑음경주시-0.9℃
  • 맑음통영0.7℃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안동-6.9℃
  • 맑음진도군0.4℃
  • 맑음남원-5.7℃
  • 맑음창원0.6℃
  • 맑음동두천-6.0℃
  • 맑음여수0.0℃
  • 맑음영덕-0.6℃
  • 맑음부산0.2℃
  • 맑음양산시-1.5℃
  • 맑음제주5.1℃
  • 맑음전주-3.5℃
  • 맑음해남-1.5℃
  • 맑음북창원-0.5℃
  • 맑음보성군-1.2℃
  • 맑음정읍-4.5℃
  • 맑음대전-4.5℃
  • 맑음부안-3.6℃
  • 맑음거창-7.0℃
  • 맑음양평
  • 맑음영천-3.8℃
  • 맑음부여-6.5℃
  • 맑음추풍령-5.6℃
  • 맑음인제-6.8℃
  • 맑음동해-1.2℃
  • 맑음문경-4.0℃
  • 맑음영주-7.2℃
  • 맑음홍천-7.1℃
  • 맑음장수-7.9℃
  • 맑음광주-2.4℃
  • 맑음의령군-8.5℃
  • 맑음보령-4.4℃
  • 맑음파주-7.5℃
  • 맑음광양시-1.5℃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①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15 14:20:03
  • -
  • +
  • 인쇄
140715_63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각 시험단계별로 특수한 요건 발생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7·9급의 경우 현재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7·9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두 번째로는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 합격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후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Q : 면접 미등록자 및 면접 결시자 발생 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 및 모집단위별 성적분포 등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추가합격자 결정 절차는 면접시험 미등록 등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전 안내하는 기간 중에 발표한다. 또 면접시험 당일 결시인원이 많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은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고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