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③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

  • 흐림고창군4.6℃
  • 안개목포5.1℃
  • 맑음통영4.5℃
  • 맑음창원5.1℃
  • 맑음포항8.2℃
  • 맑음부산8.7℃
  • 박무전주5.8℃
  • 흐림제주10.4℃
  • 맑음동해7.2℃
  • 흐림보령6.5℃
  • 맑음성산9.7℃
  • 흐림철원5.1℃
  • 맑음속초9.5℃
  • 맑음산청-1.7℃
  • 흐림군산5.4℃
  • 흐림이천3.0℃
  • 흐림파주2.5℃
  • 흐림추풍령5.7℃
  • 흐림동두천4.9℃
  • 맑음밀양-1.5℃
  • 흐림고창4.5℃
  • 맑음김해시5.0℃
  • 흐림인제2.9℃
  • 흐림서산5.0℃
  • 흐림원주3.8℃
  • 맑음함양군-3.3℃
  • 흐림충주2.2℃
  • 흐림양평3.8℃
  • 흐림영광군4.0℃
  • 흐림해남4.8℃
  • 맑음의성-4.5℃
  • 맑음고산10.1℃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2.7℃
  • 흐림영월-2.0℃
  • 연무북강릉8.6℃
  • 흐림춘천-0.9℃
  • 박무광주4.1℃
  • 흐림부안6.7℃
  • 맑음청송군-5.3℃
  • 흐림정읍6.2℃
  • 박무북부산-0.2℃
  • 맑음강릉10.0℃
  • 흐림서청주1.8℃
  • 맑음보성군6.7℃
  • 흐림강진군5.0℃
  • 흐림부여3.7℃
  • 박무안동-2.0℃
  • 흐림보은1.3℃
  • 흐림정선군-3.4℃
  • 박무인천4.7℃
  • 박무서울6.8℃
  • 박무수원5.0℃
  • 맑음울릉도9.1℃
  • 맑음울산6.9℃
  • 박무대전4.2℃
  • 박무대구1.2℃
  • 맑음영덕8.0℃
  • 맑음거제4.0℃
  • 맑음완도6.4℃
  • 맑음상주4.5℃
  • 흐림홍천1.1℃
  • 맑음합천-1.5℃
  • 맑음고흥4.6℃
  • 맑음봉화-4.5℃
  • 맑음경주시0.1℃
  • 맑음서귀포9.1℃
  • 흐림제천-0.6℃
  • 맑음장흥0.9℃
  • 흐림장수-1.9℃
  • 박무흑산도5.5℃
  • 흐림강화5.4℃
  • 흐림순창군0.4℃
  • 맑음대관령2.7℃
  • 박무홍성4.2℃
  • 맑음거창-3.8℃
  • 맑음영천0.2℃
  • 맑음울진5.9℃
  • 맑음의령군-3.2℃
  • 흐림세종3.2℃
  • 맑음진주-2.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7.0℃
  • 흐림금산1.0℃
  • 흐림진도군6.4℃
  • 맑음남해3.4℃
  • 맑음광양시4.7℃
  • 맑음임실0.9℃
  • 박무여수7.2℃
  • 맑음순천6.8℃
  • 맑음태백3.1℃
  • 연무청주5.1℃
  • 흐림천안2.5℃
  • 흐림남원2.0℃
  • 맑음구미-0.4℃
  • 맑음백령도2.8℃
  • 박무북춘천-1.1℃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③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9 14:39:03
  • -
  • +
  • 인쇄

140729_65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도는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7월 26일 실시된 국가직 7급 시험도 포함된다. 단,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채용시험 채점관리의 정확도·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기시험이 치러진 뒤 5~6주 후 안전행정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과목별 원점수 및 가산점을 2~3일 간 공개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특히 본인이 신청한 가산점 정보와 관계기관 조회결과를 비교·확인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채용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수험생의 성적은 OCR 채점시스템에서 채점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채점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수험생의 성적을 정정처리 및 통보하게 된다.

 

Q : 필기 성적이 사전에 공개되면, 모집단위 합격선을 결정할 때 외부청탁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은 없나요?

 

A : 2007년부터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된 이후, 답안착오 마킹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본인의 성적(원점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2014년부터는 제1차 필기시험에서 수정테이프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답안 착오 마킹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9급 공채(선거행정을 제외한 행정직군)는 ‘원점수의 평균성적’이 아닌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조정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모든 시험의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함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해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청탁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