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 흐림보령6.5℃
  • 맑음구미-0.4℃
  • 흐림부안6.7℃
  • 흐림서청주1.8℃
  • 맑음남해3.4℃
  • 맑음고산10.1℃
  • 박무흑산도5.5℃
  • 연무북강릉8.6℃
  • 맑음대관령2.7℃
  • 맑음의성-4.5℃
  • 맑음김해시5.0℃
  • 맑음백령도2.8℃
  • 흐림영광군4.0℃
  • 흐림부여3.7℃
  • 맑음완도6.4℃
  • 흐림강화5.4℃
  • 맑음함양군-3.3℃
  • 흐림고창4.5℃
  • 흐림양평3.8℃
  • 박무대구1.2℃
  • 맑음상주4.5℃
  • 흐림충주2.2℃
  • 연무청주5.1℃
  • 흐림천안2.5℃
  • 맑음합천-1.5℃
  • 흐림춘천-0.9℃
  • 흐림파주2.5℃
  • 흐림장수-1.9℃
  • 맑음통영4.5℃
  • 맑음경주시0.1℃
  • 흐림제천-0.6℃
  • 맑음성산9.7℃
  • 흐림영월-2.0℃
  • 흐림인제2.9℃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릉10.0℃
  • 흐림홍천1.1℃
  • 흐림동두천4.9℃
  • 박무북부산-0.2℃
  • 맑음거창-3.8℃
  • 맑음의령군-3.2℃
  • 맑음장흥0.9℃
  • 맑음양산시2.7℃
  • 박무대전4.2℃
  • 흐림서산5.0℃
  • 흐림고창군4.6℃
  • 흐림정선군-3.4℃
  • 박무수원5.0℃
  • 맑음부산8.7℃
  • 흐림남원2.0℃
  • 흐림추풍령5.7℃
  • 맑음문경7.0℃
  • 맑음속초9.5℃
  • 흐림군산5.4℃
  • 맑음울진5.9℃
  • 흐림정읍6.2℃
  • 맑음봉화-4.5℃
  • 맑음서귀포9.1℃
  • 맑음포항8.2℃
  • 맑음창원5.1℃
  • 박무여수7.2℃
  • 박무광주4.1℃
  • 맑음동해7.2℃
  • 맑음울릉도9.1℃
  • 맑음산청-1.7℃
  • 맑음울산6.9℃
  • 흐림순창군0.4℃
  • 맑음밀양-1.5℃
  • 맑음광양시4.7℃
  • 흐림이천3.0℃
  • 맑음태백3.1℃
  • 흐림금산1.0℃
  • 박무전주5.8℃
  • 맑음고흥4.6℃
  • 박무홍성4.2℃
  • 맑음임실0.9℃
  • 맑음청송군-5.3℃
  • 맑음순천6.8℃
  • 맑음북창원4.2℃
  • 맑음거제4.0℃
  • 박무북춘천-1.1℃
  • 흐림철원5.1℃
  • 흐림강진군5.0℃
  • 박무서울6.8℃
  • 맑음영천0.2℃
  • 맑음영덕8.0℃
  • 흐림보은1.3℃
  • 안개목포5.1℃
  • 박무인천4.7℃
  • 맑음영주1.7℃
  • 흐림세종3.2℃
  • 흐림원주3.8℃
  • 맑음진주-2.3℃
  • 박무안동-2.0℃
  • 흐림해남4.8℃
  • 흐림진도군6.4℃
  • 흐림제주10.4℃

“공무원채용, 면접 내용과 비중 손질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05 14:35:33
  • -
  • +
  • 인쇄

140805_66_14

 

 

공무원채용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도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은 193,840명이며, 경쟁률은 64.4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총 163,149명이 응시하여 평균 17.6대 1이라고 전하였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 있어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기시험의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으로 대체하고, 면접시험의 비중을 부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필기시험 과목을 직급별로 조정하고, 동시행령 제5조의 면접시험 내용과 비중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실제 채용시험의 과목이나 채용절차상 큰 차이가 없는 현행 7급과 9급 채용시험을 통합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현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은 총 5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과목당 5점 배점의 총 20문제로 구성돼 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현행 공무원시험 면접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면접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필기시험 합격인원) 풀을 기존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난해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하고, 면접시험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필기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 될 수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