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끝자락, 주소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 맑음보성군6.7℃
  • 박무북부산-0.2℃
  • 맑음김해시5.0℃
  • 맑음함양군-3.3℃
  • 맑음통영4.5℃
  • 맑음거제4.0℃
  • 흐림정읍6.2℃
  • 흐림강진군5.0℃
  • 맑음남해3.4℃
  • 맑음강릉10.0℃
  • 박무서울6.8℃
  • 박무북춘천-1.1℃
  • 흐림양평3.8℃
  • 박무홍성4.2℃
  • 흐림영월-2.0℃
  • 맑음울릉도9.1℃
  • 맑음창원5.1℃
  • 흐림제천-0.6℃
  • 박무광주4.1℃
  • 맑음구미-0.4℃
  • 맑음울산6.9℃
  • 맑음상주4.5℃
  • 맑음완도6.4℃
  • 박무전주5.8℃
  • 박무여수7.2℃
  • 흐림세종3.2℃
  • 맑음영덕8.0℃
  • 맑음울진5.9℃
  • 맑음진주-2.3℃
  • 흐림보령6.5℃
  • 박무인천4.7℃
  • 맑음고산10.1℃
  • 맑음합천-1.5℃
  • 맑음양산시2.7℃
  • 맑음장흥0.9℃
  • 맑음의령군-3.2℃
  • 맑음백령도2.8℃
  • 맑음밀양-1.5℃
  • 흐림고창군4.6℃
  • 흐림남원2.0℃
  • 맑음산청-1.7℃
  • 맑음의성-4.5℃
  • 흐림해남4.8℃
  • 맑음서귀포9.1℃
  • 흐림추풍령5.7℃
  • 맑음동해7.2℃
  • 흐림서산5.0℃
  • 연무청주5.1℃
  • 안개목포5.1℃
  • 맑음속초9.5℃
  • 맑음부산8.7℃
  • 흐림순창군0.4℃
  • 흐림충주2.2℃
  • 흐림정선군-3.4℃
  • 흐림서청주1.8℃
  • 맑음봉화-4.5℃
  • 맑음순천6.8℃
  • 맑음성산9.7℃
  • 박무안동-2.0℃
  • 맑음광양시4.7℃
  • 연무북강릉8.6℃
  • 박무대전4.2℃
  • 맑음거창-3.8℃
  • 맑음태백3.1℃
  • 흐림천안2.5℃
  • 흐림부안6.7℃
  • 맑음임실0.9℃
  • 흐림고창4.5℃
  • 흐림강화5.4℃
  • 박무대구1.2℃
  • 맑음포항8.2℃
  • 흐림부여3.7℃
  • 맑음고흥4.6℃
  • 흐림동두천4.9℃
  • 흐림보은1.3℃
  • 흐림제주10.4℃
  • 흐림파주2.5℃
  • 흐림춘천-0.9℃
  • 맑음대관령2.7℃
  • 흐림인제2.9℃
  • 흐림철원5.1℃
  • 흐림금산1.0℃
  • 맑음청송군-5.3℃
  • 흐림장수-1.9℃
  • 맑음북창원4.2℃
  • 맑음영주1.7℃
  • 박무수원5.0℃
  • 흐림군산5.4℃
  • 흐림영광군4.0℃
  • 흐림진도군6.4℃
  • 맑음영천0.2℃
  • 박무흑산도5.5℃
  • 흐림원주3.8℃
  • 흐림이천3.0℃
  • 맑음경주시0.1℃
  • 흐림홍천1.1℃
  • 맑음문경7.0℃

2014년 끝자락, 주소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12-23 16:32:12
  • -
  • +
  • 인쇄
141223_85_02
  2014년이 이제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거주지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 시·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 내년도 채용 규모나 앞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 주소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주소변경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채용규모를 고려하거나 응시기회를 얻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 후 근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주소지를 변경하고 있다.
이 같이 2014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내년도 합격을 위해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주소지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주소지 이중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