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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공무원 떠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7-14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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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연가 혁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연가 혁신은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의 연가혁신이라 할 수 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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