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 이제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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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 이제는 ‘능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8-11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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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도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전망이다. 즉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에게는 보다 많은 성과급이,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최악의 경우 퇴출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개편할 것이고 전했고, 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현재 공무원 업무성과 등급은 S(20%), A(30%), B(30%), C(10%) 등 4단계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S등급보다 위인 ‘SS’등급을 신설하고, 기존 S등급보다 50%의 성과급을 더 줄 것이라고 전하였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한 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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